[미디어오늘]집배원 23명 2년 간 무료노동만 214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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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8-23 18:18 조회4,122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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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맨위)
▲ 실 근무시간과 등록된 근무시간 차이가 확인된 내역. 사진=전국집배노조(중간사진)
▲ 전국집배노조 세종지부는 팀내 유고자 발생시 3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침이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맨아래사진)
미디어오늘
집배원 23명 2년 간 무료노동만 2146시간
기사입력 2018-08-22 14:07 기사원문 스크랩
특별근로감독한 노동부 “체불 없다”… “엉터리 조사, 책임자 처벌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전국집배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위반 없다’고 결론 낸 우체국에서 2146시간 임금 미지급 시간을 확인해 즉각 재조사를 요구했다.
집배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장은 반복적인 임금체불에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정황이 확인된 곳은 서청주우체국, 세종우체국 등 두 곳이다. 집배노조가 두 곳의 조합원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한 결과 서청주우체국 조합원 14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1303시간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93시간이다. 노조는 이를 전체 집배원 122명에게 적용해 임금체불 규모가 1만130시간이 넘을 거라 추측했다.
세종우체국 조합원 9명은 2년 간 843시간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94시간으로, 총 집배원 67명 규모로 환산하면 6298시간이 나온다. 집배원 윤아무개씨는 임금 미지급 시간이 189시간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집배노조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초과근무 세부내역을 점검한 결과다.
집배원 A씨의 2017년 5월 근무기록을 보면 6일, 13일, 20일에 연장근무 인정시간이 ‘0’으로 등록됐다. A씨가 3일간 실제 일한 시간은 28시간이다. 그외 31일엔 1시간19분을 일했으나 1시간 10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됐다. 근무시간이 10~40분 규모로 수당 계산에서 제외된 일수만 8일이다.
▲ 서청주우체국지부 조합원 시간외 미지급분. 사진=전국집배노조
두 우체국은 지난 2017년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집배원 임금체불 문제에서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엉터리 조사를 규탄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시스템에 기록하는 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강석철 세종우체국지부장은 “주 52시간이 도입되며 ‘연장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업무가 남아있는데, 안하면 쌓이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1~3시간 일을 더 하고 가도 관리자는 다음 날 ‘반려’(연장근로 불인정)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체국에는 병가·휴직 직원 업무를 분담하면 근로시간을 30분만 인정하는 꼼수도 있었다. 집배원은 보통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11시간 가량 근무한다. 택배 분류, 배달 준비 시간을 포함하면 12시간 가량이다.공석이 생기면 인근 지역 담당 집배원 3~4명이 분담한다. 시간으로 치면 3~4시간이 할당되는 셈이다.
강 지부장은 “몇 년 전만해도 일요일에 밤 12시까지 일한 적이 부지기수였다. 원래 이렇게 일하구나 넘겼고 관리자가 ‘고생했다’며 통닭 한 마리 사주면 가족처럼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일한 날이 통째로 근무기록에서 빠지기도 했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인력을 충분히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엔 강원우체국에서 유사한 임금체불 정황이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집배원 5명에 대해 총 322시간, 1인당 64.4시간의 미지급이 발생된 것을 발견했다”며 고용노동부 재조사를 촉구했다.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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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근무시간과 등록된 근무시간 차이가 확인된 내역. 사진=전국집배노조(중간사진)
▲ 전국집배노조 세종지부는 팀내 유고자 발생시 3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침이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맨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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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2 14:07 기사원문 스크랩
특별근로감독한 노동부 “체불 없다”… “엉터리 조사, 책임자 처벌하고 철저히 재조사하라”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전국집배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위반 없다’고 결론 낸 우체국에서 2146시간 임금 미지급 시간을 확인해 즉각 재조사를 요구했다.
집배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장은 반복적인 임금체불에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정황이 확인된 곳은 서청주우체국, 세종우체국 등 두 곳이다. 집배노조가 두 곳의 조합원 근로시간 기록을 점검한 결과 서청주우체국 조합원 14명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1303시간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93시간이다. 노조는 이를 전체 집배원 122명에게 적용해 임금체불 규모가 1만130시간이 넘을 거라 추측했다.
세종우체국 조합원 9명은 2년 간 843시간 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94시간으로, 총 집배원 67명 규모로 환산하면 6298시간이 나온다. 집배원 윤아무개씨는 임금 미지급 시간이 189시간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집배노조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초과근무 세부내역을 점검한 결과다.
집배원 A씨의 2017년 5월 근무기록을 보면 6일, 13일, 20일에 연장근무 인정시간이 ‘0’으로 등록됐다. A씨가 3일간 실제 일한 시간은 28시간이다. 그외 31일엔 1시간19분을 일했으나 1시간 10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됐다. 근무시간이 10~40분 규모로 수당 계산에서 제외된 일수만 8일이다.
▲ 서청주우체국지부 조합원 시간외 미지급분. 사진=전국집배노조
두 우체국은 지난 2017년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임금체불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관련 “집배원 임금체불 문제에서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엉터리 조사를 규탄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임금 체불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시스템에 기록하는 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강석철 세종우체국지부장은 “주 52시간이 도입되며 ‘연장근무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업무가 남아있는데, 안하면 쌓이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1~3시간 일을 더 하고 가도 관리자는 다음 날 ‘반려’(연장근로 불인정)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세종우체국에는 병가·휴직 직원 업무를 분담하면 근로시간을 30분만 인정하는 꼼수도 있었다. 집배원은 보통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11시간 가량 근무한다. 택배 분류, 배달 준비 시간을 포함하면 12시간 가량이다.공석이 생기면 인근 지역 담당 집배원 3~4명이 분담한다. 시간으로 치면 3~4시간이 할당되는 셈이다.
강 지부장은 “몇 년 전만해도 일요일에 밤 12시까지 일한 적이 부지기수였다. 원래 이렇게 일하구나 넘겼고 관리자가 ‘고생했다’며 통닭 한 마리 사주면 가족처럼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일한 날이 통째로 근무기록에서 빠지기도 했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당연하다. 이에 더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인력을 충분히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엔 강원우체국에서 유사한 임금체불 정황이 확인됐다. 노조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 집배원 5명에 대해 총 322시간, 1인당 64.4시간의 미지급이 발생된 것을 발견했다”며 고용노동부 재조사를 촉구했다.
손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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