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사람잡는 노동강도 집배원의 눈물..공상·산재 승인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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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20 00:00 조회3,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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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사람잡는 노동강도 집배원의 눈물..공상·산재 승인 '깐깐'
박준호 입력 2017.06.18. 05:50 댓글 28개
과로에 울고 산재에 울고···집배원의 마르지 않는 눈물
지난 1년간 집배원 돌연사·업무중 사고 10명 넘어
정부, 공공기관 상대 첫 근로실태조사···열악한 근로환경 확인
노동계 "집배원 인력확충 시급···개선책 미흡하면 계속 문제제기"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1. 지난해 2월16일 경인서수원우체국 소속 집배원 정모(당시 50세)씨는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2. 집배원 송모(당시 53세)씨는 지난해 8월19일 부산동래우체국에서 소포우편물 구분 도중 호흡곤란과 구토증세를 보이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렸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세상을 떠났다.
#3. 경북청송현동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배모(당시 34)씨는 지난해 7월4일 장마철 빗속을 뚫고 힘겹게 배달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와 송씨, 배씨는 모두 공상 승인을 받았지만 각각 7개월, 6개월, 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 공상 처리가 되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다른 집배원들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면 산재는 커녕 공상 처리도 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최근 1년 간 17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지만 그 중 공상 승인을 받은 집배원은 5명에 불과했다.
◇집배원 하루 평균 1032통 배달···매월 57시간 초과근무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로 집배원 10명이 사망했다. 또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자살을 택한 집배원도 올해 들어 4명이다.
집배원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을 분석한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 IT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등 민간 기업을 상대로 근로조사·감독이 실시될 뿐, 정부가 같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근로실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집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을 전수 조사하는 대신 집배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아산 우체국(영인 우체국 포함), 대전유성 우체국, 세종 우체국, 서청주 우체국 등 충청권 4개 우체국을 선별, 지난 5월15~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해 연장근로실태, 수당지급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 1인당 배달해야 하는 하루 평균 우편물량은 1032.3통에 달했다. 초과근로시간은 매월 53.5시간~ 64.4시간이었다. 월 평균 57시간(주평균 13.2시간)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명절에는 초과 근무의 강도가 더 셌다. 추석 명절이 포함된 지난해 9월에는 평균 84.6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설 연휴가 들어간 올해 1월에는 7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1시간에 불과했다. 개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식사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차휴가도 쉽게 쓰기 힘든 구조였다. 팀원들이 함께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1명이 연가를 쓰면 다른 팀원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때문에 집배원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쓴 연차는 2.7일 정도에 불과했다.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집배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시간중노동 일자리"라며 "집배원들은 연간 2900여 시간 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뛰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배원이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람의 몫을 혼자서 배달하기 때문"이라며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을 2200시간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4500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정사업본부 측에 "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시간 초과해도 법 위반 아냐···산재 처리 대신 자비 들여 '병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나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자살한 집배원이 늘고 있지만 공상이나 산재 처리는 퇴짜받기 일쑤다. 업무와 관련된 연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인데다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산재 처리가 더 쉽지 않다.
집배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런 특수한 신분 탓에 매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의 모순'으로 귀결된다.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 등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상이나 질병 재발시 산채처리에 비해 재요양을 받기 어렵다. 합의금 등을 받지 못할때에는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남의 얘기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골병을 앓고 있는 집배원이 많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건강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사후조치는 없는 경우도 많다.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산재 승인율이 20~3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집배원들은 자비를 들여 병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최근 이슈화되면서 공상처리는 쉽게 승인받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병가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산재를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정부의 근로실태조사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확인된 만큼 전체 우체국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충원 등 개선책이 미흡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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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입력 2017.06.18. 05:50 댓글 28개
과로에 울고 산재에 울고···집배원의 마르지 않는 눈물
지난 1년간 집배원 돌연사·업무중 사고 10명 넘어
정부, 공공기관 상대 첫 근로실태조사···열악한 근로환경 확인
노동계 "집배원 인력확충 시급···개선책 미흡하면 계속 문제제기"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1. 지난해 2월16일 경인서수원우체국 소속 집배원 정모(당시 50세)씨는 우편물을 정리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2. 집배원 송모(당시 53세)씨는 지난해 8월19일 부산동래우체국에서 소포우편물 구분 도중 호흡곤란과 구토증세를 보이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렸다.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세상을 떠났다.
#3. 경북청송현동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배모(당시 34)씨는 지난해 7월4일 장마철 빗속을 뚫고 힘겹게 배달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정씨와 송씨, 배씨는 모두 공상 승인을 받았지만 각각 7개월, 6개월, 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 공상 처리가 되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다른 집배원들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면 산재는 커녕 공상 처리도 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최근 1년 간 17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지만 그 중 공상 승인을 받은 집배원은 5명에 불과했다.
◇집배원 하루 평균 1032통 배달···매월 57시간 초과근무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로 집배원 10명이 사망했다. 또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자살을 택한 집배원도 올해 들어 4명이다.
집배원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을 분석한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 IT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등 민간 기업을 상대로 근로조사·감독이 실시될 뿐, 정부가 같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근로실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집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을 전수 조사하는 대신 집배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아산 우체국(영인 우체국 포함), 대전유성 우체국, 세종 우체국, 서청주 우체국 등 충청권 4개 우체국을 선별, 지난 5월15~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해 연장근로실태, 수당지급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 1인당 배달해야 하는 하루 평균 우편물량은 1032.3통에 달했다. 초과근로시간은 매월 53.5시간~ 64.4시간이었다. 월 평균 57시간(주평균 13.2시간)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명절에는 초과 근무의 강도가 더 셌다. 추석 명절이 포함된 지난해 9월에는 평균 84.6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설 연휴가 들어간 올해 1월에는 7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1시간에 불과했다. 개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식사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차휴가도 쉽게 쓰기 힘든 구조였다. 팀원들이 함께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1명이 연가를 쓰면 다른 팀원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때문에 집배원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쓴 연차는 2.7일 정도에 불과했다.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집배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시간중노동 일자리"라며 "집배원들은 연간 2900여 시간 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뛰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배원이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람의 몫을 혼자서 배달하기 때문"이라며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을 2200시간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4500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정사업본부 측에 "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시간 초과해도 법 위반 아냐···산재 처리 대신 자비 들여 '병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나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자살한 집배원이 늘고 있지만 공상이나 산재 처리는 퇴짜받기 일쑤다. 업무와 관련된 연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집배원은 공무원 신분인데다 근로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산재 처리가 더 쉽지 않다.
집배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런 특수한 신분 탓에 매월 5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의 모순'으로 귀결된다.
공상처리의 경우 치료비 등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상이나 질병 재발시 산채처리에 비해 재요양을 받기 어렵다. 합의금 등을 받지 못할때에는 후유증이나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남의 얘기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골병을 앓고 있는 집배원이 많다. 일부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건강진단을 받았지만 적절한 사후조치는 없는 경우도 많다.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산재 승인율이 20~30%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집배원들은 자비를 들여 병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최근 이슈화되면서 공상처리는 쉽게 승인받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병가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산재를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정부의 근로실태조사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확인된 만큼 전체 우체국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며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충원 등 개선책이 미흡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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