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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사설] 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 이대로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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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15 19:03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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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배원들의 잇단 과로사 이대로 둘 수 없다

입력 2017.06.11. 21:25 댓글 2개

[경향신문]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집배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 가평우체국 소속 용모 집배원이 우체국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출혈로 사망했다. 용 집배원은 전날 늦은 시간까지 비를 맞으며 일했고, 다음날에도 오전 6시쯤 출근해 출장준비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평우체국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간 집배원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동료들은 인력부족과 하루 평균 1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김모 집배원이 1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김 집배원은 자신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겸배’를 가다 사고를 당했다. ‘겸배’란 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눠 하는 것을 말한다.

집배원들은 하루 2000건의 우편물과 택배를 처리하고, 시골에서는 100㎞ 넘게 오토바이로 달린다. 배달 일을 마치면 우체국으로 돌아가 다음날 배달할 우편물을 밤늦게까지 분류하는 집배원들은 과로사로 숨지는 사례가 많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집배원 사망사고 9건 중 7건이 과로사였다. 올 들어서도 집배원 11명이 과로·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이른다. 일반 노동자의 2267시간보다 600시간 이상이나 많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매년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에 오르는 우정사업본부의 산업재해율은 일반 노동자의 2배가 넘는다. 일반 노동자 재해율은 0.5%인 데 반해 우정사업본부는 1.03%에 이른다. 특히 ‘토요 택배’로 집배원의 노동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집배원 토요 휴무제를 실시했지만, 1년2개월 만에 토요 택배를 다시 시행했다.

집배원들의 고용 구조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특수고용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이 있다. 그중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은 민간자본이 만든 별정우체국에서 일하는 집배원이고, 특수고용직은 ‘재택 집배원’으로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중간에서 우편물을 받아 배달하는 집배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 상시적 위험, 불안정한 고용구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집배원들의 ‘죽음의 행렬’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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