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하루 1000통 배달·월 57시간 연장근무…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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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16 15:23 조회5,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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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발췌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하루 1000통 배달·월 57시간 연장근무…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전소영 기자 | jsy@ntoday.co.kr
승인 2017.06.13 10:25:11
고용부, 우정본부 대상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장근로 실태·수당지급 적절성 여부 등 파악
조사 결과, 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아
우정본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개선 권고 받아
집배노조, 한계점 있지만 실태조사 실시에 의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부는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충남 아산우체국, 대전 유성우체국, 충북 서청주우체국, 세종시 세종우체국 등 총 4개소 소속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광역근로감독과 감독관 5명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노조지부장, 집배실장,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연장근로 실태, 수당지급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1일 평균 1032.3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월평균 57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팀을 이뤄 함께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 시스템 탓에 혹여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 연가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중량물 취급 직무스트레스 관리 휴게시설,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분야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보건 담당자의 조사 결과 관련 교육이나 예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집배업무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 1시간 포함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조기출근의 경우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근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산우체국 등 4개소의 1년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3.5시간~64.4시간에 달했으며 특히 명절이 있는 9월에는 84.6시간, 1월에는 77시간으로 집계됐다.
즉,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이 주 평균 13.2시간의 연장근무 등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배되지 않는다.
집배원의 대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비공무원 집배원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전국우정노동조합)와 맺은 단체 협약에 ‘주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서면 합의했기 때문.
체불금품에 관해서도 관리자의 사전명령으로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고 명령시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집배원의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휴게 1시간의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 내에 분할해 1시간은 사용한다는 근로자들의 답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자들이 휴가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분야 실태조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 ▲근로자 건강진단 후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경고표시 등 사업안전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나 예방 등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정본부 측에 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했다.
▲ 실태조사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책 권고안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해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 국장은 “집배노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사안이 장시간노동이었는데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장시간노동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명시돼있다”라며 “물론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문제점이 밝혀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근무 명령이나 무료노동 시간 등의 면밀히 살펴보면 한계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전문영역이다 보니 짧은 기간의 조사만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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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통 배달·월 57시간 연장근무…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전소영 기자 | jsy@ntoday.co.kr
승인 2017.06.13 10:25:11
고용부, 우정본부 대상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연장근로 실태·수당지급 적절성 여부 등 파악
조사 결과, 집배원 장시간노동 문제 드러나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되지 않아
우정본부, 집배원 장시간노동 개선 권고 받아
집배노조, 한계점 있지만 실태조사 실시에 의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고용부는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충남 아산우체국, 대전 유성우체국, 충북 서청주우체국, 세종시 세종우체국 등 총 4개소 소속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광역근로감독과 감독관 5명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노조지부장, 집배실장, 집배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및 관련 서류를 토대로 연장근로 실태, 수당지급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1일 평균 1032.3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월평균 57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팀을 이뤄 함께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업무 시스템 탓에 혹여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 연가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15일부터 17일 3일 동안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중량물 취급 직무스트레스 관리 휴게시설,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분야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보건 담당자의 조사 결과 관련 교육이나 예방 등의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집배업무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 1시간 포함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40시간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조기출근의 경우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근시간은 6시에서 8시 사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산우체국 등 4개소의 1년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3.5시간~64.4시간에 달했으며 특히 명절이 있는 9월에는 84.6시간, 1월에는 77시간으로 집계됐다.
즉,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집배원이 주 평균 13.2시간의 연장근무 등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배되지 않는다.
집배원의 대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비공무원 집배원의 경우 역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 해당되고 근로자대표(전국우정노동조합)와 맺은 단체 협약에 ‘주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서면 합의했기 때문.
체불금품에 관해서도 관리자의 사전명령으로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고 명령시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집배원의 업무 특성상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휴게 1시간의 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소정 근로시간 내에 분할해 1시간은 사용한다는 근로자들의 답변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자들이 휴가권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분야 실태조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자에 대한 유해성 주지 ▲근로자 건강진단 후 사후조치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경고표시 등 사업안전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나 예방 등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정본부 측에 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조치했다.
▲ 실태조사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책 권고안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이와 관련해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 국장은 “집배노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사안이 장시간노동이었는데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장시간노동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명시돼있다”라며 “물론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제3자의 입을 통해 문제점이 밝혀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근무 명령이나 무료노동 시간 등의 면밀히 살펴보면 한계점이 많다. 이런 부분은 전문영역이다 보니 짧은 기간의 조사만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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