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집배원의 잦은 과로사, 노동시간특례’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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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16 15:46 조회2,7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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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 장시간노동실태 기자회견(사진=집배노조)
집배원의 잦은 과로사,
‘노동시간특례’ 폐지돼야
“사회적 타살...제도적 살인 방조”
By 유하라 , 2017년 06월 15일 07:07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올해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매해 수많은 집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송달업에 해당하는 집배노동자는 노동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간특례업종이라는 현행 법·제도를 근거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은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자 “법제도에 의한 살인 방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와 정의당 추혜선·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엉터리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집배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모두 11명의 집배노동자가 자살과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집배노조의 오랜 요구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집배노동자의 장시간·살인적 업무 강도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2일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여론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청 지역 우체국 4곳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한정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경기지역 우체국은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노동자들은 월 57시간 초과노동을 했다. 이처럼 조사 범위를 한정했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2016년 발표한 월 50시간보다도 7시간이나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실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까지 분석한 자료와 비교하면 매월 77.2시간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의 경우 유성우체국의 경우, 월 노동시간은 272.9시간으로 무려 103.9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노동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은 평균 20시간이 차이가 났는데, 그만큼 임금을 매월 받지 못하며 무료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올해 초과노동시간 조사 결과는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집배원의 월평균 초과근로가 57시간과 7시간 정도 차이가 나며,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발표한 77시간보다는 무려 27시간이 부족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런 통계를 통해 무임금 초과노동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사측의 강요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낼 수 없는 업무량을 떠안아 어쩔 수없이 초과노동을 해온 노동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 실태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집배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으로 한해에도 수십명씩 죽어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송달업에 해당하는 집배노동자는 노동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간특례업종이라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대책도 없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노동시간특례업종은 업종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으로 늘려놓은 주당 노동 6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부장은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는데 노동시간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그 노동자의 사망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느냐”며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법제도에 의한 살인방조”라고 질타했다.
노동안전보건단체인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의 중간결과를 봐도 집배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조사는 10명의 집배노동자에게 액티그래프라는 기계를 착용하도록 하고, 심박지수와 에너지 소비량의 실제 수치를 분석한 한 것이다. 해당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는 상대심박동지수가 40~45 수준으로 매우 높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일해야 하며, 또한 집배노동자들이 1분에 6kcal 이상의 너무나 많은 대사량을 소모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4시간 정도의 노동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다.
국회에선 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 집배노동자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신창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우편법에 의한 집배원, 송달업이 노동시간특례업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들의 사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요일배달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임의로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집배원은 근로시간 특례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늘 그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인지역에 우선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공문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이번 국정감감에서 집배원들의 사망, 자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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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집배원의 잦은 과로사,
‘노동시간특례’ 폐지돼야
“사회적 타살...제도적 살인 방조”
By 유하라 , 2017년 06월 15일 07:07 오후
우정사업본부는 ‘올해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매해 수많은 집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송달업에 해당하는 집배노동자는 노동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간특례업종이라는 현행 법·제도를 근거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은 집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자 “법제도에 의한 살인 방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와 정의당 추혜선·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엉터리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집배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모두 11명의 집배노동자가 자살과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집배노조의 오랜 요구였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집배노동자의 장시간·살인적 업무 강도가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2일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이 아닌,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태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여론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청 지역 우체국 4곳으로 실태조사 범위를 한정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경기지역 우체국은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노동자들은 월 57시간 초과노동을 했다. 이처럼 조사 범위를 한정했음에도 우정사업본부가 2016년 발표한 월 50시간보다도 7시간이나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실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까지 분석한 자료와 비교하면 매월 77.2시간 초과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9월의 경우 유성우체국의 경우, 월 노동시간은 272.9시간으로 무려 103.9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임금으로 인정되는 노동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은 평균 20시간이 차이가 났는데, 그만큼 임금을 매월 받지 못하며 무료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올해 초과노동시간 조사 결과는 이번 노동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집배원의 월평균 초과근로가 57시간과 7시간 정도 차이가 나며,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발표한 77시간보다는 무려 27시간이 부족하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런 통계를 통해 무임금 초과노동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사측의 강요는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집배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해낼 수 없는 업무량을 떠안아 어쩔 수없이 초과노동을 해온 노동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 실태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집배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으로 한해에도 수십명씩 죽어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고, 송달업에 해당하는 집배노동자는 노동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시간특례업종이라 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대책도 없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노동시간특례업종은 업종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으로 늘려놓은 주당 노동 6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부장은 “노동자가 과로사를 했는데 노동시간특례업종이라는 이유로 그 노동자의 사망이 없던 일이 될 수 있느냐”며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법제도에 의한 살인방조”라고 질타했다.
노동안전보건단체인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의 중간결과를 봐도 집배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조사는 10명의 집배노동자에게 액티그래프라는 기계를 착용하도록 하고, 심박지수와 에너지 소비량의 실제 수치를 분석한 한 것이다. 해당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는 상대심박동지수가 40~45 수준으로 매우 높아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일해야 하며, 또한 집배노동자들이 1분에 6kcal 이상의 너무나 많은 대사량을 소모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4시간 정도의 노동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집배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다.
국회에선 노동시간특례업종에서 집배노동자를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신창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우편법에 의한 집배원, 송달업이 노동시간특례업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들의 사망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요일배달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임의로 부활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59조에서 집배원은 근로시간 특례규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오늘 그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인지역에 우선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공문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이번 국정감감에서 집배원들의 사망, 자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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