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우정청 측 "현황 오류 바로잡기 위한 것".. 집배노조 "개인 목소리 통제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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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8-04 12:07 조회3,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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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정사업본부 '언론대응 지침' 확인.. "상급자와 협의하라"
김지현 입력 2017.07.31. 12:00 댓글 2개
우정청 측 "현황 오류 바로잡기 위한 것".. 집배노조 "개인 목소리 통제하겠다는 의도"
[오마이뉴스김지현 기자]
▲ '언론사 취재요청 시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제목이 달린 내부 문서. (지방)우정청, (지역) 우체국 그리고 개인(집배원, 창구직원 등)이 언론 취재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핵심은 '보고 후 상급기관(상급자)에 보고하고 협의해 응대하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산하 우체국 등에 하달한 문서다.
ⓒ 제보자 제공
우정사업본부가 '언론사 취재요청 시 상위 기관(상급자)에 보고·협의해 대응하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 전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우정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언론에 효과적으로 대응" 등을 내부지침의 목적으로 설정했다. 내부지침의 추진방향으로는 "일부 내용이 전체로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전달",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사실관계 정확히 전달 ▲ 보고체계 확립 ▲ 취재지원을 제시했다. 이 내부지침은 전국 9개 지역 우정청, 248개 우체국에 내려졌다.
경인지방우정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건은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면서 "3월 7일(상반기), 7월 18일(하반기) 지역 우체국에 하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언론보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내부지침 하달은 지난 7월 초 안양 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집배원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 입단속'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의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을 두고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면서 "'상명하복' 분위기가 있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악용한 지침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4~5단계 보고 거친 뒤 관리자 '적극 지원'... "타이밍이 중요"
▲ '언론사 취재요청 시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제목이 달린 내부 문서. (지방)우정청, (지역) 우체국 그리고 개인(집배원, 창구직원 등)이 언론 취재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핵심은 '보고 후 상급기관(상급자)에 보고하고 협의해 응대하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산하 우체국 등에 하달한 문서다.
ⓒ 제보자 제공
지역 우정청과 우체국에 적용되는 내부지침은 각 기관별 언론대응 부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논란이 가장 크게 이는 대목은 집배원, 창구직원 등 '개인'이 언론 취재요청을 받았을 경우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을 종합하면 개인은 "상급자와 보고·협의 후 담당업무에 한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성 내용이 아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유형별로 상급자 보고 단계를 제시했는데, 집배원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 내용을 각 지역 우정청 운영지원과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다.
만약 집배원이 취재 요청을 받았다면, 이 집배원은 즉시 육하원칙(언론사명, 취재 목적, 기자 이름, 기자 연락처 필수)에 근거해 전화 보고 후 메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소속 우체국 집배실장(물류실장), 물류과장, 우체국장을 거쳐 지역 우정청 운영지원과로 올라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과정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즉각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각 직군별 보고 단계는 아래와 같다.
① 집배원 → 집배실장(물류실장) → 물류과장 → 국장 → 청 운영지원과
② 창구직원 → (우편금융)영업실장 → 영업과장 → 국장 → 청 운영지원과
③ 지원과 직원 → 지원팀(과)장 → 국장 → 청 운영지원과
▲ 경인지방우정청이 내린 '언론사 취재요청 시 업무처리 요령' 붙임문서. 어떤 언론사에서 무슨 내용으로 취재요청이 들어왔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우정사업본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보자 제공
보고 단계를 거치고 상급기관(상급자)와 협의 후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집배원 동행 및 우체국 등 현장 취재가 이뤄질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역 우정청은 "담당 과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 전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했고, 우체국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취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현장 집배원과 기자 간의 일대일 취재보다는 상급기관(상급자)의 취재 현장 방문 및 자료 전달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개인은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말하기 어려워진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목소리 막는 지침, 폐기돼야"
경인지방우정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소속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다른 수치를 말할 때가 있다"라면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에 대해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언론과 현장에서 사실을 전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노조원'이기도 하다"라며 "노조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집배원 전체가 겪는 현황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 지침대로라면 노조위원장 등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은 노조의 언론 노출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짚었다.
이에 경인지방우정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지침은) 누군가에게 우체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언론과 국민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각 지역 우정청 및 우체국이 개별 우체국 직원의 언론 노출에 경계를 드러낸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집배원 개인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뒤, 이 내용을 두고 몇몇 지역 우체국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집배원에게 전하고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서'는 지역 우체국이 언론보도 내용에 하나하나 검토의견을 달아놓는 형식으로 꾸며진 문서다.
이와 관련해 '집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31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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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정사업본부 '언론대응 지침' 확인.. "상급자와 협의하라"
김지현 입력 2017.07.31. 12:00 댓글 2개
우정청 측 "현황 오류 바로잡기 위한 것".. 집배노조 "개인 목소리 통제하겠다는 의도"
[오마이뉴스김지현 기자]
▲ '언론사 취재요청 시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제목이 달린 내부 문서. (지방)우정청, (지역) 우체국 그리고 개인(집배원, 창구직원 등)이 언론 취재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핵심은 '보고 후 상급기관(상급자)에 보고하고 협의해 응대하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산하 우체국 등에 하달한 문서다.
ⓒ 제보자 제공
우정사업본부가 '언론사 취재요청 시 상위 기관(상급자)에 보고·협의해 대응하라'는 내용의 내부 지침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 전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우정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과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와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언론에 효과적으로 대응" 등을 내부지침의 목적으로 설정했다. 내부지침의 추진방향으로는 "일부 내용이 전체로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전달",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사실관계 정확히 전달 ▲ 보고체계 확립 ▲ 취재지원을 제시했다. 이 내부지침은 전국 9개 지역 우정청, 248개 우체국에 내려졌다.
경인지방우정청의 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건은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면서 "3월 7일(상반기), 7월 18일(하반기) 지역 우체국에 하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언론보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내부지침 하달은 지난 7월 초 안양 우체국 집배원 분신 사망 사건 이후 집배원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현장 증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부 입단속' '언론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의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을 두고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라면서 "'상명하복' 분위기가 있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악용한 지침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4~5단계 보고 거친 뒤 관리자 '적극 지원'... "타이밍이 중요"
▲ '언론사 취재요청 시 업무처리 요령'이라는 제목이 달린 내부 문서. (지방)우정청, (지역) 우체국 그리고 개인(집배원, 창구직원 등)이 언론 취재요청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핵심은 '보고 후 상급기관(상급자)에 보고하고 협의해 응대하라'는 것이다. 이 문서는 경인지방우정청에서 산하 우체국 등에 하달한 문서다.
ⓒ 제보자 제공
지역 우정청과 우체국에 적용되는 내부지침은 각 기관별 언론대응 부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논란이 가장 크게 이는 대목은 집배원, 창구직원 등 '개인'이 언론 취재요청을 받았을 경우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을 종합하면 개인은 "상급자와 보고·협의 후 담당업무에 한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추측성 내용이 아닌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답변"해야 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유형별로 상급자 보고 단계를 제시했는데, 집배원 등 현장 노동자에 대한 언론의 취재 내용을 각 지역 우정청 운영지원과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놨다.
만약 집배원이 취재 요청을 받았다면, 이 집배원은 즉시 육하원칙(언론사명, 취재 목적, 기자 이름, 기자 연락처 필수)에 근거해 전화 보고 후 메일로 다시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소속 우체국 집배실장(물류실장), 물류과장, 우체국장을 거쳐 지역 우정청 운영지원과로 올라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과정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즉각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각 직군별 보고 단계는 아래와 같다.
① 집배원 → 집배실장(물류실장) → 물류과장 → 국장 → 청 운영지원과
② 창구직원 → (우편금융)영업실장 → 영업과장 → 국장 → 청 운영지원과
③ 지원과 직원 → 지원팀(과)장 → 국장 → 청 운영지원과
▲ 경인지방우정청이 내린 '언론사 취재요청 시 업무처리 요령' 붙임문서. 어떤 언론사에서 무슨 내용으로 취재요청이 들어왔는지 상세하게 기록해 보고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우정사업본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보자 제공
보고 단계를 거치고 상급기관(상급자)와 협의 후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집배원 동행 및 우체국 등 현장 취재가 이뤄질 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역 우정청은 "담당 과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 전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했고, 우체국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취재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현장 집배원과 기자 간의 일대일 취재보다는 상급기관(상급자)의 취재 현장 방문 및 자료 전달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개인은 현장에서 당사자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말하기 어려워진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 목소리 막는 지침, 폐기돼야"
경인지방우정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소속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다른 수치를 말할 때가 있다"라면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에 대해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언론과 현장에서 사실을 전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허소연 전국집배노조 선전국장은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들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노조원'이기도 하다"라며 "노조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집배원 전체가 겪는 현황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 지침대로라면 노조위원장 등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내부지침은 노조의 언론 노출을 봉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짚었다.
이에 경인지방우정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지침은) 누군가에게 우체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언론과 국민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각 지역 우정청 및 우체국이 개별 우체국 직원의 언론 노출에 경계를 드러낸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집배원 개인이 언론 인터뷰에 응한 뒤, 이 내용을 두고 몇몇 지역 우체국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집배원에게 전하고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서'는 지역 우체국이 언론보도 내용에 하나하나 검토의견을 달아놓는 형식으로 꾸며진 문서다.
이와 관련해 '집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는 31일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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