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우본 장시간노동 방치와 산안법 위반 명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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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30 11:22 조회3,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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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장시간노동 방치와 산안법 위반 명백해”
고관홍 노무사 “최종 책임은 미래부이기 때문에 처벌 피하기 어려워"
추광규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6/28 [16:51]
집배원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장, 미래부장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 추광규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주최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며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최승묵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며 우체국의 수준이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등 하나하나 법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미래부 고발 취지와 관련 고관홍 노무사는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송경용신부는 “노동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삶의 원천이자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노동이 죽음과 맞닿아있는 것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다.”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헌법에 안전에 대하여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 부디 이 사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마무리하였다
기사입력: 2017/06/28 [16:5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우본 장시간노동 방치와 산안법 위반 명백해”
고관홍 노무사 “최종 책임은 미래부이기 때문에 처벌 피하기 어려워"
추광규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6/28 [16:51]
집배원과로사를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장, 미래부장관,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이 오늘(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렸다.
▲ © 추광규 기자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주최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기자회견에서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며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최승묵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며 우체국의 수준이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등 하나하나 법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미래부 고발 취지와 관련 고관홍 노무사는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송경용신부는 “노동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삶의 원천이자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노동이 죽음과 맞닿아있는 것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다.”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헌법에 안전에 대하여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 부디 이 사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하고 마무리하였다
기사입력: 2017/06/28 [16:5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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