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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집배원 잇단 사망에 우정본부 "주 52시간 초과 노동 없도록 인력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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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6-20 00:14 조회6,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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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유형별 집배원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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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잇단 사망에 우정본부 "주 52시간 초과 노동 없도록 인력 충원"

이효상 기자 입력 2017.06.19. 14:31 수정 2017.06.19. 14:43 댓글 1개

[경향신문]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노동 여건 개선책을 내놨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부 관서에 2018 년까지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9일 “최근 집배원 사망사고가 잇따라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집배원이 법에서 허용하는 주당 52시간 이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배원 증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배원 사망사고의 빈발이 원인이 됐다. 집배원 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70건으로, 올들어서만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주된 원인으로는 ‘과로’가 지목된다. 올해 사망자 중 3명은 과로와 연관성이 높은 뇌심혈관질환이 사인이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파악한 지난해 전체 집배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8.7시간에 달한다. 법정근로 시간인 40시간은 넘고, 연장근로 시간을 합한 52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일부 우체국만 한정해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체국 별로 업무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신도시가 위치해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의 우체국은 일손 부족으로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224개 우체국 중 서울·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62개 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도 7300여명으로 전체 집배원의 46%에 달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일손이 남는 일부 우체국의 집배원을 업무부담이 과중한 우체국으로 전보하는 조치 등을 단행했으나 현장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집배노조 관계자는 “연고지와 먼 곳으로 전보가 이뤄져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집배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집배원이 없도록 2018 년까지 일손이 부족한 우체국의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대부분 이륜차로 이뤄지고 있는 배달을 차량으로 교체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집배원들의 청사 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인력 부족 관서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는 쪽으로 인력 충원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인력이 남는 우체국은 인위적인 재배치보다 정년퇴직 등 단계적인 인력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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