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신창현 의원, 근로시간 기록 보존 의무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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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03 16:02 조회5,814회 댓글1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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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신창현 의원, 근로시간 기록 보존 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11.02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시간 기록 후 10년 이상 보존의무와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 우정청 소속 우체국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업무 매뉴얼로 축소와 조작을 지시하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임금 체불일 뿐만 아니라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경인지역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축소‧조작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우체국에서 696명 집배원의 초과근로수당 2억7655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근로시간 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 기록의 10년 동안 보존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조작 금지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는 것은 임금갈취인 동시에 과로사의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입법 상의 불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경회 기자 koo1239@ilyoweekly.co.kr
<저작권자 © 일요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창현 의원, 근로시간 기록 보존 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11.02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시간 기록 후 10년 이상 보존의무와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 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무거운 처벌규정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 우정청 소속 우체국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업무 매뉴얼로 축소와 조작을 지시하고 부서장의 결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임금 체불일 뿐만 아니라 과로사한 집배원들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방해하는 증거조작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경인지역 우체국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축소‧조작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개 우체국에서 696명 집배원의 초과근로수당 2억7655만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근로시간 축·조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 기록의 10년 동안 보존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축소조작 금지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하면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하는 것은 임금갈취인 동시에 과로사의 증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입법 상의 불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경회 기자 koo1239@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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