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권 줘야" 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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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0-30 13:12 조회3,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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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권 줘야" 법원 첫 판결
입력 2017.10.30. 05:06 수정 2017.10.30. 07:59 댓글 0개
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노조 소속 따라 차별해선 안돼
교섭대표노조 독단운영 막는 수단"
금속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2개 이상 복수노조가 있으면 규모가 큰 ‘교섭대표노조’ 등으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현행 제도 안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소수노조의 권리를 일부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 7곳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남제약 노조 등 3곳에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소수노조 배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1심도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 주장은 교섭대표노조의 교섭체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배제는 “차별”이자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총의만 수렴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조 소속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대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에는 조합민주주의 관점에서 최소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도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섭대표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소수노조의 절차참여권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정대표의무 준수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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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에도 단체협약 찬반투표권 줘야" 법원 첫 판결
입력 2017.10.30. 05:06 수정 2017.10.30. 07:59 댓글 0개
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노조 소속 따라 차별해선 안돼
교섭대표노조 독단운영 막는 수단"
금속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2개 이상 복수노조가 있으면 규모가 큰 ‘교섭대표노조’ 등으로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현행 제도 안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던 소수노조의 권리를 일부 확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 7곳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남제약 노조 등 3곳에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참여권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소수노조 배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1심도 “소수노조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 주장은 교섭대표노조의 교섭체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투표 배제는 “차별”이자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의 총의만 수렴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노조 소속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대표가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에는 조합민주주의 관점에서 최소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동등하게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짚었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보장도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며 “찬반투표의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는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섭대표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근거로 소수노조의 절차참여권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정대표의무 준수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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