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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우정사업본부 전수조사 결과 보니] 집배원 초과근무수당 12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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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25 08:18 조회3,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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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전수조사 결과 보니] 집배원 초과근무수당 12억원 미지급

기사승인 2017.11.23  08:00:01

- 비정규 집배원 임금체불 실태조사는 진행 중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정규직 집배원 초과근무 실적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24일 급여일에 미지급 수당 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2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정규직 집배원 1만3천604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실적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e-사람’ 시스템상 초과근무 명령시간과 실제 수당을 지급한 시간을 비교해 미지급 수당 내역을 조사했다.

부산·전남·경북·경인 등 전국 9개 지방우정청에서 4천452명에게 16만9천39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임금 총액은 12억584만1천원이다. 이미 지난달 25일 미지급 수당을 지급한 경인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들은 이달 24일 수당을 받는다. 다만 서울청과 강원청에서는 미지급 수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적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집배노조는 “정부기관 최초로 공무원 임금체불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임금 착취 사실을 드러낸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조작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조사했기 때문에 현장에 불신이 상당해 전수조사 내역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거나 제3의 기관이 조사하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규직 집배원뿐만 아니라 비정규 집배원의 임금체불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정규 집배원의 임금체불도 명백히 조사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노조가 비정규 집배원들의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정규 집배원들의 체불임금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비정규 집배원들의 임금체불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위를 확인한 뒤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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