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노동부, 우정사업본부 임금체불 부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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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0-31 10:28 조회3,8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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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정사업본부 임금체불 부실조사?
기사승인 2017.10.31 08:00:01
- 강병원 의원 "비정규 집배원 체불임금 200억원 추산"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을 조사하면서 비정규 집배원의 임금체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배노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 집배원 1인당 26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 아산·대전유성·세종·서청주 우체국의 연장근로 실태와 수당지급 적절성 여부를 조사했다. 집배원들이 월 평균 57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강병원 의원과 노조의 분석 결과는 달랐다. 이들은 노동부가 조사한 4개 우체국에서 지난해 1년간 근속한 비정규 집배원 59명의 실제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했다.<표 참조>
비정규 집배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은 월 평균 59시간이었다. 그런데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은 월 평균 80.4시간이다. 한 달에 20시간 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비정규 집배원 1인당 연간 임금체불액은 260만원 정도다. 전국 비정규 집배원 2천500여명에 1인 평균 체불액을 적용하면 3년간 2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비정규 집배원들은 현장의 부당한 지시와 수당지급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 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비정규 집배원들에게는 초과근무 명령 여부가 아닌 실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은 했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1인당 연 평균 수백 시간”이라며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과로사·중노동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노동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초과근무 승인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통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승인 2017.10.31 08:00:01
- 강병원 의원 "비정규 집배원 체불임금 200억원 추산"
고용노동부가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을 조사하면서 비정규 집배원의 임금체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집배노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 집배원 1인당 26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올해 5월 아산·대전유성·세종·서청주 우체국의 연장근로 실태와 수당지급 적절성 여부를 조사했다. 집배원들이 월 평균 57시간의 연장근무를 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강병원 의원과 노조의 분석 결과는 달랐다. 이들은 노동부가 조사한 4개 우체국에서 지난해 1년간 근속한 비정규 집배원 59명의 실제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했다.<표 참조>
비정규 집배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은 월 평균 59시간이었다. 그런데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은 월 평균 80.4시간이다. 한 달에 20시간 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비정규 집배원 1인당 연간 임금체불액은 260만원 정도다. 전국 비정규 집배원 2천500여명에 1인 평균 체불액을 적용하면 3년간 200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정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는 비정규 집배원들은 현장의 부당한 지시와 수당지급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달리 비정규 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비정규 집배원들에게는 초과근무 명령 여부가 아닌 실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은 했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1인당 연 평균 수백 시간”이라며 “임금체불만이 아니라 과로사·중노동으로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의 노동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초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초과근무 승인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통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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