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2017 국정감사] "우체국, 수당 안 주려고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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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0-30 13:14 조회3,8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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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체국, 수당 안 주려고 집배원 초과근무기록 조작"
기사입력 2017-10-30 09:46
일부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배공무원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중간집계 결과 경인지방우정청 96개 우체국 집배원 2890명 가운데 25개 우체국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실적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만3604명에 대한 초과근무실적을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됐다. e-사람 시스템상 결재를 받은 사전·후 초과근무 명령 시간과 실제 초과근무 실적 인정 시간과 비교한 결과 축소된 초과근무시간은 총 3만2366시간이나 됐다. 이에 집배원 696명이 총 2억7655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및 초과근무실적 자체점검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초과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우정본부 측 입장이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명령이 실제 근무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심지어 명령받은 초과근무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조작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니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내놓은 대책이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명령을 제한하라는 것이라면 더 바쁘게 일하거나 무료노동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솔선수범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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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0 09:46
일부 우체국이 집배원들에게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의 초과근무기록을 조작하고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배공무원 초과근무실적 전수조사 중간집계 결과 경인지방우정청 96개 우체국 집배원 2890명 가운데 25개 우체국 집배원 696명의 초과근무실적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만3604명에 대한 초과근무실적을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됐다. e-사람 시스템상 결재를 받은 사전·후 초과근무 명령 시간과 실제 초과근무 실적 인정 시간과 비교한 결과 축소된 초과근무시간은 총 3만2366시간이나 됐다. 이에 집배원 696명이 총 2억7655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e-사람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및 초과근무실적 자체점검 실시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초과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우정본부 측 입장이다.
추 의원은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명령이 실제 근무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심지어 명령받은 초과근무조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렇게 조작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집배원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수립하니 수박 겉핥기식 대책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내놓은 대책이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명령을 제한하라는 것이라면 더 바쁘게 일하거나 무료노동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솔선수범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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