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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집배원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착취" 과기부장관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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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09-02 15:37 조회8,521회 댓글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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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민주총 전국집배노동조합 주최로 진행된 '근무시간 축소-조작-반려 우정사업본부 규탄!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집배노동자 기자회견'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앞줄 왼쪽 다섯번째) 위원장이 우정사업본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집배원노조, "우정사업본부가 착취" 과기부장관 등 고발 
 
기사입력2017.09.01 오후 5:04
최종수정2017.09.01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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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김성진 기자 = 전국집배노동조합이 집배원의 과로사를 방치했다며 정부기관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집배노조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의 장시간노동을 방치하고, 시간외 착취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정부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병철 우정사업본부장 대행과 주무부처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최승목 집배노조 위원장은 "벌써 올해로 14명의 집배원들이 세상을 떠났다. 장시간 중노동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치명적이고 인간 영혼을 갉아먹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가을걷이나 추석을 지나면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원 노무사는 "노동자운동연구소의 집배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배노동자의 연간 근무시간이 2900시간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의 근무시간은 2500시간이라고 밝히며 장시간 노동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초과근로 시간을 조작하고, 초과근로 임금을 축소해 지급한 사업장도 있다. 이 자체로도 형사처벌을 해야할 사유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집배원들의 초과근로 시간을 조작하고, 임금을 축소한 사실이 밝혀진 화성우체국 지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처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하고, 다음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e@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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