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뉴스]TK 집배원 1500여명, 3년간 못 받은 수당 1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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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13 18:50 조회3,8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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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TK 집배원 1500여명, 3년간 못 받은 수당 10억여원
기사승인 2017.11.10 19:12:42
- 우체국 30여곳, 초과근무 절반만 인정·추가 신청 불가...노조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 우정청 "조사"
▲ 집배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집배실(2017.11.8.경북지방우정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 A우체국에서 12년째 일하는 집배원 최모(39)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당일 새벽 도착한 택배와 등기우편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실정이다. 또 평균 8~900통의 편지를 배달한 뒤 다음 날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 분류작업까지 마치면 저녁 8시가 된다. 이처럼 한 달 최대 70여시간을 추가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은 절반 수준인 4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최씨는 "이동 거리만 하루 100km 이상,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하는 등기우편 비율이 크게 늘어 시간이 더 걸린다"며 "그런데 우체국은 인력 충원은커녕 수당도 안주고 꼼수만 부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집배원 수당 지급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배노조 기자회견(2017.11.8.경북지방우정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집배 노동자들이 지난 3년간 못 받은 초과근무 수당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전국집배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최영홍)는 대구시 동구 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우청정 소속 대구경북 우체국 30곳과 우편집중국 3곳이 집배원 노동자 1,500여명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초과수당 10억여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가 전국 집배원 183명의 초과근무내역 5,033건을 분석한 결과(2015년 기준)를 보면, 집배원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19.6시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 근무시간은 240.7시간으로 우정사업본부가 공식 발표한 207시간보다 33.7시간 더 많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 집배원 1,500여명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추정하면 10억여원에 이른다.
노조는 수당 미지급 배경으로 ▲지역 우체국들이 한 달 초과근무 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추가 신청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관리자가 정규 근무시간 이전 시간 외 근무를 불허한다는 유연근무제 동의서 강제 작성을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을 꼽았다. 때문에 노조는 "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라며 "인력을 25% 이상 충원하고 미지급 임금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 2015년 전국 집배원 초과 근무시간 분석 / 자료. 전국집배노조
▲ "집배원 임금체불 방관하는 경북우정청 규탄" 피켓(2017.11.9.경북지방우정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최영홍(49) 집배노조경북본부 준비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시간을 줄이려 각종 꼼수를 부리는 동안 많은 집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견디다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경북우정청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금성 경북우정청은 운영지원과 홍보담당자는 "과거에 일부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체국별로 집배원 초과수당 예산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차원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로·사고·자살 등으로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집배원 10여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집배원 처우개선 문제가 공론화돼왔다. 지난 9월 집배노조는 전임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배원 임금 체불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집배원 임금 관련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칠곡·경주우체국에서는 대구경북 처음으로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조가 설립됐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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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집배원 1500여명, 3년간 못 받은 수당 10억여원
기사승인 2017.11.10 19:12:42
- 우체국 30여곳, 초과근무 절반만 인정·추가 신청 불가...노조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 우정청 "조사"
▲ 집배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집배실(2017.11.8.경북지방우정청)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경북 A우체국에서 12년째 일하는 집배원 최모(39)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당일 새벽 도착한 택배와 등기우편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하는 실정이다. 또 평균 8~900통의 편지를 배달한 뒤 다음 날 배달해야 하는 우편물 분류작업까지 마치면 저녁 8시가 된다. 이처럼 한 달 최대 70여시간을 추가 근무하지만 초과수당은 절반 수준인 40시간만 인정받고 있다.
최씨는 "이동 거리만 하루 100km 이상, 밥 먹을 시간도 없다.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하는 등기우편 비율이 크게 늘어 시간이 더 걸린다"며 "그런데 우체국은 인력 충원은커녕 수당도 안주고 꼼수만 부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집배원 수당 지급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집배노조 기자회견(2017.11.8.경북지방우정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경북 집배 노동자들이 지난 3년간 못 받은 초과근무 수당이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전국집배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최영홍)는 대구시 동구 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우청정 소속 대구경북 우체국 30곳과 우편집중국 3곳이 집배원 노동자 1,500여명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초과수당 10억여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가 전국 집배원 183명의 초과근무내역 5,033건을 분석한 결과(2015년 기준)를 보면, 집배원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19.6시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 근무시간은 240.7시간으로 우정사업본부가 공식 발표한 207시간보다 33.7시간 더 많다. 이 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 집배원 1,500여명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추정하면 10억여원에 이른다.
노조는 수당 미지급 배경으로 ▲지역 우체국들이 한 달 초과근무 시간을 4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추가 신청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관리자가 정규 근무시간 이전 시간 외 근무를 불허한다는 유연근무제 동의서 강제 작성을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점을 꼽았다. 때문에 노조는 "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라며 "인력을 25% 이상 충원하고 미지급 임금도 지불하라"고 촉구했다.
▲ 2015년 전국 집배원 초과 근무시간 분석 / 자료. 전국집배노조
▲ "집배원 임금체불 방관하는 경북우정청 규탄" 피켓(2017.11.9.경북지방우정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최영홍(49) 집배노조경북본부 준비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시간을 줄이려 각종 꼼수를 부리는 동안 많은 집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견디다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경북우정청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금성 경북우정청은 운영지원과 홍보담당자는 "과거에 일부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체국별로 집배원 초과수당 예산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차원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로·사고·자살 등으로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집배원 10여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집배원 처우개선 문제가 공론화돼왔다. 지난 9월 집배노조는 전임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집배원 임금 체불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말까지 집배원 임금 관련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칠곡·경주우체국에서는 대구경북 처음으로 집배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조가 설립됐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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