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시간외 ‘무료노동’ 경북지역 집배원들…경북우정청, “책정 예산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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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7-11-13 18:52 조회3,8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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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
시간외 ‘무료노동’ 경북지역 집배원들…경북우정청, “책정 예산 부족 탓”
물량 많아 초과근무하면 '무료 노동', 늦으면 '민원'
집배노조, "초과근무 일괄 적용하거나 자르기 만연"
경북우정청, "전수 조사 중...현장 분위기 최대한 반영"
글쓴이 김규현 -
2017-11-10 | 6:03 오후
경북지역 우체국 집배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지방우정청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사례를 인정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9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대구시 동구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의 집배원 노동시간 줄이기 꼼수가 만연하다”며 “경북지방우정청은 하루빨리 집배원 임금체불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노동 시간을 재집계해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는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 또는 반려, 초과근무시간 조작 등으로 집배원의 근무 시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전국집배노조
“저희 국은 초과근무시간을 사전에 신청하는데, 승인되거나 반려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줘요. 물량이 많아서 그 이상 일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배달이 늦어지면) 그 민원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 저희는 물량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경북 칠곡지역 집배원 A 씨
“초과근무를 관리자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게시판에 오늘 초과근무는 몇 시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오늘 물량을 보고 사전이나 사후 등록도 가능한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죠. 초과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물량도 정해져 있으니 무료 노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꺾기 배달’도 만연해요” -경북 경주지역 집배원 B 씨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배달 시간을 품목에 따라 정해 놓았다. 일반 우편물은 2.1초, 등기는 28초, 저중량 소포는 30.1초다. 집배원 1인당 하루 평균 적게는 700통, 많게는 1천 통을 배달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을 맞출 것인가, 정해진 물량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다 민원 걱정에 결국 물량을 맞추기로 한다.
최영홍 전국집배노조 경북본부 준비위원장은 “등기 하나를 들고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 누르고, 등기 전달하고, 서명하고, 인사드리고 나오는 데 28초라는 거다. 집에 안 계시면 전화하고, 안 받으면 도착 통지서도 작성해서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집배원들에게 물량이 맡겨진다.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민원이 터지기도 한다. 결국 주어진 시간 외에 일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진=전국집배노조
상황이 이런데 초과근무 수당조차 정부 예산에 묶여 실제 일한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 전국집배노조가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33개국 중 8개국을 조사한 결과, 7개국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일괄 적용했고, 6개국에서는 사후 초과근무신청을 받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이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260만 원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산상 조작 외에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하지 못하고 일하게 되면 체불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최영홍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를 조작한 게 밝혀져서 전수조사 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집배원들이 초과근무로 등록한 시간 외에 얼마나 무료 노동을 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이나 자르는 문제를 근절하라고 요구하는 거다. 일하는 시간은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을 위해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수조사 결과 체불임금 지급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 등 꼼수 근절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상식이 통하는 우체국을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근 경북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은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그런(초과수당 조작)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덜 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간외 근무 수당 예산이 책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 분위기를 최대한 살펴서 초과근무 시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6명의 집배원이 과로사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무료노동’ 경북지역 집배원들…경북우정청, “책정 예산 부족 탓”
물량 많아 초과근무하면 '무료 노동', 늦으면 '민원'
집배노조, "초과근무 일괄 적용하거나 자르기 만연"
경북우정청, "전수 조사 중...현장 분위기 최대한 반영"
글쓴이 김규현 -
2017-11-10 | 6:03 오후
경북지역 우체국 집배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무료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지방우정청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사례를 인정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9일 오후 1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대구시 동구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의 집배원 노동시간 줄이기 꼼수가 만연하다”며 “경북지방우정청은 하루빨리 집배원 임금체불 유형을 파악하고 실제 노동 시간을 재집계해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는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 또는 반려, 초과근무시간 조작 등으로 집배원의 근무 시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른바 ‘무료 노동’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전국집배노조
“저희 국은 초과근무시간을 사전에 신청하는데, 승인되거나 반려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줘요. 물량이 많아서 그 이상 일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배달이 늦어지면) 그 민원은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 저희는 물량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경북 칠곡지역 집배원 A 씨
“초과근무를 관리자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해요. 아침에 출근하면 게시판에 오늘 초과근무는 몇 시간이라고 적혀있어요. 오늘 물량을 보고 사전이나 사후 등록도 가능한데, 그걸 안 받아주는 거죠. 초과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물량도 정해져 있으니 무료 노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꺾기 배달’도 만연해요” -경북 경주지역 집배원 B 씨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배달 시간을 품목에 따라 정해 놓았다. 일반 우편물은 2.1초, 등기는 28초, 저중량 소포는 30.1초다. 집배원 1인당 하루 평균 적게는 700통, 많게는 1천 통을 배달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을 맞출 것인가, 정해진 물량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다 민원 걱정에 결국 물량을 맞추기로 한다.
최영홍 전국집배노조 경북본부 준비위원장은 “등기 하나를 들고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 누르고, 등기 전달하고, 서명하고, 인사드리고 나오는 데 28초라는 거다. 집에 안 계시면 전화하고, 안 받으면 도착 통지서도 작성해서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집배원들에게 물량이 맡겨진다.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민원이 터지기도 한다. 결국 주어진 시간 외에 일하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사진=전국집배노조
상황이 이런데 초과근무 수당조차 정부 예산에 묶여 실제 일한 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 전국집배노조가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33개국 중 8개국을 조사한 결과, 7개국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일괄 적용했고, 6개국에서는 사후 초과근무신청을 받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집배원 초과근무 수당이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고, 비정규직 집배원의 경우 1인당 연평균 260만 원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체국 집배원 초과근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산상 조작 외에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하지 못하고 일하게 되면 체불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최영홍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초과근무를 조작한 게 밝혀져서 전수조사 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집배원들이 초과근무로 등록한 시간 외에 얼마나 무료 노동을 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이나 자르는 문제를 근절하라고 요구하는 거다. 일하는 시간은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을 위해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수조사 결과 체불임금 지급 ▲초과근무시간 일괄 적용 등 꼼수 근절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상식이 통하는 우체국을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윤근 경북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장은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그런(초과수당 조작)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번 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덜 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시간외 근무 수당 예산이 책정돼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장 분위기를 최대한 살펴서 초과근무 시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16명의 집배원이 과로사 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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