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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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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mberto 작성일25-10-22 08: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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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계산기 돈공부하는 엄마 돈테크맘 사나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찾다보니, 우선 통상임금부터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해당 내용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계산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포함되는 금액기본급직책수당정기상여금(매일 같은 액수 지급)근속수당(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제외되는 금액성과급(실적에 따라 지급)명절보너스연차수당식대, 교통비(고정적 지급이 아니면 제외)일정하게 받는 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여러가지 수당과 급여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계산기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50~80%-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퇴직금 = 통상임금 × 근무기간​즉, 통상임금이 높으면 수당도 많아지고,낮으면 적어집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월 통상임금 = (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계산기 209시간)✔️ 일 통상임금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1: 월급제 근로자- 월 기본급 : 250만 원- 직책수당 : 30만 원- 식대 : 10만 원 (식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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