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자동차비교견적사이트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與 법안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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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린콜2 작성일25-10-20 18: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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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유튜버 등이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 개혁과 함께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특위안은 우선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배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액 배상을 도입했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곱절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때 불법 정보는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로,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각각 정의했다. 징벌적 배액 배상의 요건인 정보 게재자의 '악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사실 근거 인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이미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유통한 경우 ▲ 소 제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허위 조작 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 정보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등 8가지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8개 요건을 둔 이유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라며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딱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건 결국 재판부의 재량권에 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별도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비교견적사이트 이미 증명된 손해액 외에 추가 손해액을 5천만원까지 인정하고, 이러한 법정 손해액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액 배상 책임을 적용한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특위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의 '슈퍼챗'은 몰수·추징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 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위는 언론사 등의 보도를 위축하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이 남발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가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판결 신청이 있을 때는 소송 절차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일률적으로 정치인과 대기업을 (소송 주체에서) 배제하는 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판결이 인정되면 허위 왜곡 보도 문제를 지적한 정치인은 대국민 창피를 감당해야 하기에 '일단 걸고 보자'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특위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는 등 내용의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 언론 등의 명예훼손 피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도 폐지·개선을 고려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0/20 18:26 송고 2025년10월20일 18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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