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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정시한 넘기고도···최재해 감사원, ‘윤석열 정부 실정 감사’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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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03:1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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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학교 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의무도 지키지 않은 교육청이 절반을 넘는 등 교육청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3년 191건으로 늘었고, 2024년 395건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253건 발생했다.
사망 사고도 매년 급증했다. 968건 중 사망 사고는 24건이었다. 사망자는 2022년·2023년 각각 4명에서 2024년 8명이었다. 올해 사망자는 2025년 7월 기준 이미 8명이 발생했다. 사망 건수는 경기 7건, 경북·부산·전남 3건, 광주·인천 2건, 강원·대구·전북·제주·충북 1건 순으로 많았다. 추락 사고는 전체 중 24%(235건)였는데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 사고 24건 중 19건도 추락사였다.
학교 내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북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선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는데 개인안전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도 경북 내 한 고등학교에서 1.8m 높이 비계 위에서 내려오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뒤 사망했다.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선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작업 완료 후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유형의 안전관리가 반복적으로 미흡했다.
올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선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공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8m 높이 비계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사 계획·설계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전문가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선 대장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
부산 사례처럼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례는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가 컸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0억 이상 규모 공사 697건 중 395건으로 56%에 달했다. 부산교육청은 대상 공사 54건 전체에 대해 안전보건대장을 검증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공사 54건 중 6건에 대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교육청들도 있었다. 산재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는 법적 의무 제도 중 하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공사 2736건 중 60건에 대해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았고, 전북교육청도 1900건 중 28건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청의 안전보건 정책이 학생과 교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교육공무직이나 하청 노동자의 노동 안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공사가 외주화되다 보니 위험 파악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발주 공사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재 예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선 기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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