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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기업자문변호사 회사 양벌규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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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uel 작성일25-10-05 18: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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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남기업자문변호사 영 상담연결 바로가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입니다. 법무법인 영의 김혜겸 변호사 / 김도현 변호사 / 정소영 변호사 / 박은정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다수의 기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방식으로 ‘투명한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다양한 경영 방식 중 오늘은 많은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인 ‘양벌규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회사의 성격과 산업의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겠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그러나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형법에는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다만 강남기업자문변호사 각 개별 법령들에 양벌규정을 둔 뒤 법인에게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등​​물론 모든 특별법 처벌 규정에 본 사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벌규정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범행과 할 수 없는 범행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관련하여 문의하기 위해 강남기업자문변호사를 끊임없이 찾아 주고 계신 바, 지금부터 법인 양벌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무법인 영은 오랜 기간 다수의 기업, 스타트업 법무 총괄 등 축적해 온 경험을 통해 기업 분야에 특화된 강남기업자문변호사가 강남기업자문변호사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분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형사 문제까지도 원만히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 실무 경험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본 사안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혹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다면 언제든 영에 부담 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보면, 해당 규정은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즉, 위법 행위를 한 때에 법인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개인 혹은 경영자의 위법 행동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제재를 강남기업자문변호사 가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지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756조​①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 전 2항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강남기업자문변호사 행사할 수 있다.​​​​​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 법규에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체,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를 통해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주었던 점,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점이 확실시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해당 규정에 강남기업자문변호사 의해 처분 위기에 처하였다면 강남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조 드립니다.​​​적용 요건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오늘 설명 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대해 법률 위반 행위를 해야 하고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아울러 회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어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이는 보통 개인 강남기업자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안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문제가 벌어졌더라도 올바른 대응을 신속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예시로 자본시장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벌금이 억 단위이므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법무법인 영 전화 상담 ✅ tel: ​​법무법인 영 강남기업자문변호사는 언제나 법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렇기에 현재 본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처하였다면,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에 미리 대비를 해 둘 필요성을 강남기업자문변호사 느끼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영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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