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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국세청, 일자리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2년간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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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05: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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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판교 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일반 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 돼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으려면 조사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 이상 증가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의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쳐줘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이 되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 나이가 34세 미만이고 설립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년 등 영세 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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