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추진에…법조계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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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9:1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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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하급심 판결문’을 폭넓게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숙원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으려면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이후 선고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간 법원은 국회 입법에 따라 열람 가능한 판결문의 범위를 점차 늘려왔다. 하지만 확정된 판결만 주로 공개해 열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1월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만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 판결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만 공개해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이번 개혁안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 조문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이라며 “판결문을 더 많이 공개할수록 법원도 긴장감을 갖고 충실한 판결을 할 수 있고, 판례 분석을 통해 법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고 비실명 처리를 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읽기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판결문은 ‘이재용’이나 ‘삼성’까지 알파벳으로 바뀌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 명이 열람을 신청하면 모두가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하려면 이런 부분이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해소한 수준”이라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판결문을 겨우 구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열람 시스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지난 6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유사한 헌법소원이 접수될 때마다 ‘판결문 공개는 대법원 내부 방침에 불과해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는 등 이유로 심리 없이 각하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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