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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킥라니 금지법' 논란..."해외 킥보드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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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a 작성일25-11-03 22: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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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냐 생활경제 공존이냐” 킥보드 논쟁전동킥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동의 혁신’으로 불렸습니다.​출퇴근길, 배달, 짧은 이동까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지만 몇 년이 지나며 도시 곳곳이 무질서한 킥보드로 뒤덮였습니다.​​사고가 폭증하고, 보험은 없고, 주차는 엉망이 되었습니다.​결국 ‘킥라니 금지법’이라는 초강수가 나왔습니다.‘킥라니 금지법’, 어디까지?2025년 10월 31일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법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즉, ‘개인형 이동장치(PM)’ 항목 자체를 삭제해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2017년 117건이던 사고가 2023년 2,300건을 넘었고, 사망자 24명, 부상자 2,600명 이상이 발생했습니다.​무면허 운전이 전체 사고의 3분의 1, 생활경제 그중 미성년자 비율은 67%였습니다.​“편리함보다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입니다.보험 사각지대...사고 나면 본인 책임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 공백입니다.​공유업체가 들고 있는 단체보험은 치료비 100~200만 원 수준이며 법규 위반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개인 킥보드 이용자는 더 심각합니다.​보험 가입률이 3%에도 못 미쳐 사고 시 대부분 본인 부담입니다.​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결국 “보험 없는 교통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책임 공백"정부는 2018년부터 전동킥보드를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으로 분류하며면허·등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하지만 관리 주체는 분산돼 있었습니다.​산업부는 산업진흥, 국토부는 도로관리, 경찰은 단속, 생활경제 지자체는 주차만 담당했습니다.​결과적으로 시장만 커지고, 사고와 혼란은 시민이 감당하게 됐습니다.​지금의 ‘킥라니 금지법’은 바로 그 부작용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해외 “공유 퇴출, 개인 존치”유럽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공유형 난립’에 있다고 보고 공유형을 정리하고 개인형을 관리하는 제도로 전환했습니다.프랑스 파리는 시민투표로 공유킥보드를 완전히 퇴출하고 개인형만 등록·보험·속도 제한 조건으로 허용했습니다.스페인은 면허·헬멧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사고에는 최고 3,000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독일은 공유·개인 모두 유지하되 보험 스티커와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습니다.영국은 개인형을 금지하고 일부 도시만 시험사업 형태로 공유를 운영합니다.이탈리아는 속도제한·야간 라이트·등록을 결합해 허용과 관리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전세계 킥보드 생활경제 정책 ■ 세계 공통 흐름​공유형 → 무질서·사고 원인으로 규제 강화 또는 퇴출개인형 → 보험·등록·속도 제한 등 조건부 허용핵심 방향은 “금지보다 관리” 중심■ 유럽​프랑스: 공유 X 전면 퇴출 / 개인 ○ 등록·보험·속도제한​스페인: 공유 ◇ 일부 허용 / 개인 ○ 면허·헬멧·보험​독일: 공유·개인 모두 ○/ 등록·보험·속도제한​영국: 공유 ◇ 일부 실험 / 개인 X 도로 금지​이탈리아: 공유 ◇ 제한적 / 개인 ○ 관리형 허용북미​미국: 주별 상이 / 보험 의무 없음 / 대도시 중심 허가제·속도 제한​캐나다: 자전거도로 중심 / 개인형 저속·헬멧 / 공유형 생활경제 도시별 허가제■ 아시아​일본: 면허 없이 주행 가능하되 번호판·보험·저속·16세 이상​싱가포르: 등록제·보도주행 금지 / 공유운영 허가제·보험 의무​대만: 개인형 관리 중심 / 공유형 일부 도시만​한국: 보험·단속 사각지대 / 향후 유럽형 모델 논의 중■ 오세아니아​​호주: 주차존 지정·GPS 반납 제한·보험 포함 요금제 / 개인형 헬멧 필수​뉴질랜드: 지자체별 허가제·데이터 공개·보험 의무■ 중동·기타 지역​​관광 중심 도입 / 공유는 주차·속도 규제 엄격 / 개인형은 자전거 도로 중심킥보드업체 어떻게 되나?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현재 라임(Lime), 씽씽, 스윙 등은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PM)’ 생활경제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정부는 공유형 난립으로 인한 사고와 민원 증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금지하느냐”는 반발이 거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책임 논란과 보상 문제전동킥보드는 2018년 이후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산업부는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했고지자체들은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명목으로 주차존을 설치하며 직접적으로 확산을 도왔습니다.​그런데 이제 ‘킥라니 금지법’으로 전면 금지 조치가 추진되자 “정책 신뢰의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실질적 대책은?직접적인 손실 보상은 현실적으로 생활경제 어렵지만정부가 다음과 같은 완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예기간 부여​법 시행 전까지 일정 기간(6개월~1년)을 두어기존 업체들이 정리 또는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전환 지원 사업​킥보드 업체가 자전거, 전동휠체어, 배달 전동차 등다른 이동수단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정부가 R&D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지자체 허가제 전환​완전한 금지 대신 특정 지역(대학가, 관광지 등)에서 허가형 공유 운영을 유지하는 절충 모델.핵심 결론공유형은 허가제 또는 퇴출, 개인형은 보험·등록·속도제한으로 제도권 편입​주차·단속은 기술 기반(GPS·데이터) 관리 전환​“없애기보다 관리하라”가 전세계 공통된 정책 방향입니다.​​​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결국 이용 불편과 산업 공백만 남깁니다.​유럽과 생활경제 일본처럼 공유형은 정리하고 개인형은 제도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킥라니금지법 #전동킥보드보험 #생활경제 #모빌리티정책 #해외사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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