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표 못 구해 애용했던 ‘이 방식’…10월부터 벌금 2배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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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dijpbic 작성일25-11-02 03: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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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사지 않고 KTX 등 열차에 타는 승객은 오는 10월부터 기준운임(승차권 정가)의 2배를 물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의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승차권 미소지자가 차내에서 승차권을 발권할 심산으로 열차에 올라타면 원래 운임의 2배를 물게 되는 것이다.
그간 일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차내발권 관련 규정을 악용한 정보가 퍼졌다.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일단 열차에 올라타서 기준운임의 1.5배를 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한 꼼수다.
엄연히 부정승차에 해당하지만, 이 방식은 특히 승차권을 구하기 힘든 명절 연휴나 수요도가 높은 구간에서 기승을 부렸다. 이에 따라 입석 승객이 너무 많아져 안전 문제까지 우려됐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부가운임 기준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약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승차권 미소지자는 그간 기준운임 5만 9800원에 부가운임(기준운임의 50%) 2만 9900원을 더해 총 8만 9700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기준운임의 2배인 11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용산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가는 열차는 개정 전 부가운임 부과 시 7만 200원이었던 운임이 개정 후 9만 36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금까지 별도의 부가운임을 매기지 않았던 열차 내 장거리 연장에도 부가운임을 적용한다. 승차권을 구매해 열차에 탑승한 뒤 기존 도착역보다 더 멀리 있는 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추가 구간 운임의 2배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전 구간 승차권(2만 3700원)으로 열차에 올라 도착역을 부산역으로 변경하면, 추가되는 대전-부산 구간 운임(3만 6200원)만을 내던 기존과 달리 이 구간 운임의 2배(7만 2400원)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이동에 지불하는 총 운임은 9만 6100원이 된다. 정가(5만 9800원)보다 1.6배가량 비싸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할 전망이다. 코레일이 명절 대수송 기간임을 고려해 승차권 미소지자 탑승 금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은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의 경우 오는 15~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그 외 일반 고객은 17~1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15·17일에는 ▲경부선 ▲경전선 ▲동해선(포항), 16·18일에는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 등의 예매 창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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