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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분단 키프로스서 온건파 에르휘르만 대통령 당선···‘통일 희망’ 현실화될까 [시스루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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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2 0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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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분단 상태인 지중해 섬나라 북키프로스 튀르크공화국(북키프로스)에서 온건파 정치인 투판 에르휘르만(55)이 대통령으로 당선돼 통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도좌파 성향 정당 공화튀르키예당(CTP) 소속 에르휘르만은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62.8%를 득표해 현직 에르신 타타르 대통령(35.8%)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키프로스는 한반도와 함께 지구상에 흔치 않은 분단국가다. 1960년 영국에서 독립했으나 1974년 친그리스계 군인들이 남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튀르키예군이 북부를 침공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됐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부는 그리스계 주민이 다수인 남부 키프로스로 유럽연합(EU)에도 가입돼 있다.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튀르키예뿐이다.
에르휘르만과 타타르는 통일에 대한 북키프로스 내 입장 대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타타르는 북키프로스가 정식 국가로 인정받아 키프로스와 동등한 주권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의 지지자다. 타타르의 입장을 공개 지지해 온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에 약 3만5000명 규모의 병력을 두고 있다.
에르휘르만은 이에 맞서 북키프로스와 키프로스 양측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해 왔다. 연방제 방식 통일은 유엔(UN)이 지지하는 안이기도 하다. 에르휘르만의 이번 대선 공약도 유엔이 주관하는 통일 협상의 재개였다. 그는 타타르가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탓에 북키프로스가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났다고 비판해 왔다.
1970년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태어난 에르휘르만은 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을 체감하며 성장했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메흐메트 알리 탈라트 대통령 시절인 2008년~2010년 키프로스 분쟁 협상에 참여했다. 탈라트 당시 대통령도 연방제 방식 통일 지지자였다.
에르휘르만은 2013년 북키프로스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8~2019년에는 총리를 지냈다. 출생지이자 의원 시절 지역구인 니코시아는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수도’로 남아 있다.
가디언은 “에르휘르만의 승리는 북키프로스인들이 튀르키예 집권 여당인 이슬람주의 성향 정의개발당(AKP) 지도부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고립주의 정책에 지쳤으며, 유럽으로의 전환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AP통신은 에르휘르만의 당선이 “키프로스의 민족적 분단을 치유하기 위한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을 다시 지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키프로스가 국정 전반을 튀르키예에 의존하고 있어 통일 논의가 현실적 진전을 이루기에는 구조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AP는 “북키프로스가 경제·정치적으로 튀르키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르휘르만이 이러한 (튀르키예의) 노선을 탈피할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키프로스의 ‘두 국가 해법’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을 맞아 자신의 SNS 계정에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여당 주도의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2일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 단일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안이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두 달도 되지 않아 본회의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여기에 지난 9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법안 공개부터 실행까지 일사천리다.
여당 측은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 추진이 불가능했던 개혁인 만큼 타협보다는 속도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배를 띄워두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자는 것이다. 과연 지배구조 개혁은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까. 실질적인 공영방송 정상화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 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추구다.
그간 사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공영방송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해왔다. KBS의 경우 7명이 여당, 4명이 야당 측 추천인사였고, MBC와 EBS는 여야가 6 대 3으로 추천했다. 공영방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승자의 ‘트로피’처럼 여겨지며,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기존 각 11명(KBS), 9명(MBC·EBS)인 이사 수가 15명, 13명으로 늘었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지닌 주체가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3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국회 추천 비중이 40% 수준으로 하락해 과거에 비해선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 100명이 참여하는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려내고,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 이상 동의)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 부재는 아쉽지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정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권 교수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특정한 상태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유 방송’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라며 “(이사 구성 주체의 다양화가 이뤄지면)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있을 때 내적 다원주의 실천을 통해 일종의 중립지대가 형성될 수 있고, 대립을 완화하는 지배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 이사 추천 비중이 기존에 비해 줄었다고 해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다고 보긴 어렵다. 비중이 줄었다곤 해도 여전히 국회 추천 몫이 존재하고, 이사 추천 몫을 갖게 된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민단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파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주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 등도 존재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록 관행이라곤 했어도, 과거엔 적어도 기존 이사 추천의 주체들이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라는 대표성은 존재했다. 하지만 미디어학회나 시민단체가 그런 위임받은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며 “예를 들어 리박스쿨 같은 단체도 EBS의 이사 추천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좌우하는) 일종의 ‘이중권력’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논의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 12명 중 8명이 광역지역대표(홋카이도·도호쿠 등)로 구성되고, 영국 BBC 역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14명 중 4명이 지역(잉글랜드·북아일랜드 등) 대표이사”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충분히 이사진에 포함하는 것은 그간 공영방송에서조차 소외돼왔던 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 중앙정치의 알력관계로부터 방송을 독립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간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소외돼온 주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소비자다.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구성 등을 바꾸는 것을 통해 최소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명확한 정의와 목표를 규정하고, 공영방송이 OTT 시대에도 어떻게 시대에 맞는 법규와 정책을 통해 좋은 콘텐츠와 효용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미디어 환경이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디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기본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통상 방송법 하면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선 공영방송이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미디어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은 방송법이 공영방송뿐 아니라 복잡한 방송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지배구조와 수신료 관련 이야기에 국한됐을 뿐이다. 본질적인 구조 개편 및 중장기적 목적 수립 등이 없다면, 소위 공영방송의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처럼 양질의 다큐멘터리, 교육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효용을 인정받는 것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웅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두 가지다. 공영방송의 정치권 유착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는가?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뭘 할 것인가?”라며 “설령 괜찮은 개인이 수장으로 뽑히더라도 미디어 관련 정책 및 운영은 수많은 이해관계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자로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단순히 윗선만 바꿔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 않나”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을 열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낮춰 현금 부담이 늘었는데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서민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 하지는 않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LTV를 낮추는 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모든 서민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 LTV를 70%로 낮췄다.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가격별로 차등 축소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데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저항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15억원 이하에선 6억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진 않았다. 보통 실소유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가 상정하는 것”이라며 “대출 금액을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아파트 가격이 15억원이면 6억원을 대출받더라도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소유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빚 내기 싫어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상황에서) 서민이 빚 내고 집 사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을 줄인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공급에 대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신뢰를 확보한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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