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팔로워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피해 배상도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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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20:1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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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가운데,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안전 관리 체계 부재 등 국가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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