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어린이집과 유치원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개정안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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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sty 작성일25-10-20 14: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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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를 통일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유치원의 명칭을 ‘영유아학교’, 보육과정 및 교육과정을 ‘보육교육과정’, 보육정책위원회를 ‘보육교육정책위원회’,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보육교육정보시스템’,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보육교육활동보호위원회’, 어린이집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영유아학교운영위원회’,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무상보육교육’ 등으로 명칭 및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다. 9월 23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2024년 6월부터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지만 유보통합 추진이 답보상태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를 통일하는 법률 개정안에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하여 환영하며, 법안이 개정되어 현장의 혼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인숙저작권자 ⓒ EK(주)_월간유아 by 키드키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이미지 무단 사용, 상업적 이용 금지더 많은 유아교육소식이 궁금하다면?[▼월간유아를 방문해 주세요▼]bit.ly↑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해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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