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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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01:3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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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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