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캄보디아 피싱조직 ‘마동석팀’ 오늘 1심 선고…피해액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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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22:5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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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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