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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 특고노동자 산재 1.4만건, 5년간 10배 증가…택배기사, 화물차주 ‘질병’ 산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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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15: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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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14일 미국과 전날에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확전을 자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중 경제무역 협의 틀 안에서 계속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어제도 실무급 회담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일관되다. 싸우자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대화하자면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자체 수출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며 “조치 시행 전 중국 측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 측이 한편으로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중국과 관계를 맺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중국 측은 미국 측이 잘못된 행보를 조속히 시정하고, 협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며,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미중 경제무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눈앞의 순위, 당장의 속도에만 집착해 장거리 경주를 망치는 일을 흔히 ‘촌놈 마라톤’에 비유한다. 마라톤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전력으로 달려 나갔다가 얼마 못 가 뒤처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 시즌에 144경기를 치르는 프로야구에서 초반에 전력을 쏟아부어 상위권에 올랐다가 중반 이후 하락하는 팀을 놀릴 때도 쓴다. 마라톤이든, 야구든 멀리 보고 차근차근 레이스를 펼쳐야 자신의 실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다. 모든 일에서 ‘조급함’은 성공적인 완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 논의를 보면 조급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를 이끄는 인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검찰에서 비롯됐다고 여길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고, 끝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까지 맞았으니 그 분노와 절박함을 모르지 않는다. 사법개혁 역시,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그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노와 절박함만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개선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되레 일을 그르치기에 십상이다. 목표가 선명할수록 방법은 냉정하고 정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보면, 개혁의 방향과 방식 모두 조급함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무작정 뛰어가는 듯하다.
민주당도 잘 알겠지만 검찰과 사법부, 특히 그 구성원들은 개혁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타도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사법부를 개혁의 파트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상정하는 듯하다. ‘4인 회동 의혹’처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공격하고, 이례적인 청문회 출석으로 압박하는 행태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길들이고 입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혹을 부풀려 여론전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판사를 향한 비판 역시 정교하지 않다. 특정 판결이나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만 쏟아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만약 지 판사가 법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 확신한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에 나서는 것이 합당하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절차다. 대법원을 향해 판사를 바꾸라 압박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국회의 압박만으로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모든 재판을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은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일부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랐다. 결의안 처리를 독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정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온갖 ‘법 기술’로 책임을 회피하던 윤 전 대통령조차 이 과정에는 어떤 시비도 걸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을 파괴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이처럼 파괴된 시스템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철저히 절차에 기반해 진행해야 한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의 개혁을 위한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방법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때로 답답하고 느리다. 그러나 그 절차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조급함을 경계하고 절차의 힘을 신뢰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오래된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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