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파양? 팩트만 따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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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8-20 10:2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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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8년9월,북한김정은위원장은평양에서열린남북정상회담을마치고당시문재인대통령에게풍산개두마리를선물했다. 양산강아지분양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길렀고, 퇴임 이후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 데려와 계속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두 마리를 파양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기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풍산개 관리비를 약속받지 못하게 되자, 비용 문제로 분양받은 풍산개를 파양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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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국민의힘에서도 비난에 가담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면서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양산강아지분양 충당해야겠나. 그것도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으셨나.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을 끌더니 속으로는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 비난을 쏟아냈다.
"권성동의원의비난에는팩트가없다"
권성동의원은"일반국민도강아지분양받은다음에사육비청구하는몰염치한행동은안한다"면서'일반국민'을끌어들이며비난을유도했지만,사실문재인전대통령이정상회담이후선물받은풍산개는문재인전대통령의사적재산이아님은'일반국민'누구나아는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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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회담 이후, 각국 정상들 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그게 무엇이든지 선물 받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은 예외 없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한다.
영국 총리, 사우디 왕세자, 미국 대통령 등 누구에게 받든지 그리고 받은 선물이 풍산개이든, 미술 작품이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든 관계없이 대통령 사적 재산이 아닌 국가 소유로서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관리할 시설이 양산강아지분양 따로 없다.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은 동물복지를 고려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협약을 맺고 위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가 소유의 풍산개를 자신의 사저로 데려가는 결정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당연히 이어서 취임할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당시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당시) 당선인 / 지난 3월 23일아무리정상간뭐해서받았다해도키우던주인이계속키워야...나는오히려키우던주인이계속키우는게맞지않나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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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도 동의한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행안부도 지난 6월 17일에 대통령기록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의 풍산개 위탁 협약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양산강아지분양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받은 선물은그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퇴임 후에자신의 사저로 가져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받은 모든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둘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를 양산 사저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또는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대통령기록관에는풍산개를키울수있는시설과인력이없다. 2. 윤석열 당선자는 취임 후에 풍산개들이 자라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3.윤석열당선자의아크로비스타자택에서풍산개3마리를키울수없다. 4.윤석열당선자시절에문전대통령이풍산개를데려가키우는게맞다는발언을했다. 5.당선자의의지에따라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는공감대가있었다. 6.실제로대통령기록관과행안부등윤석열정부의법적근거마련움직임이있었다. 1번,2번은기정사실이고3번은현실적으로그러할것임이강력하게추정되는사안이다.4번은당시윤석열당선인의발언영상이있다.가장중요한5번과6번이'그때'와'지금'이다른것같다.정상회담에서선물받은풍산개들은국가소유이다.대통령기록물법에따라대통령기록관으로보내져야한다. 그러나대통령기록관에는동물을기를수있는시설이없다.그렇다고퇴임하는대통령이대통령기록물법을어기고국가소유의풍산개를마음대로데려갈수도없다.윤석열당선인은취임이후청와대는들어가지않는다고발표했기때문에풍산개들이자라던청와대는비워줘야한다.윤석열대통령의자택아크로비스타아파트에서는 풍산개3마리를키울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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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에 있는 풍산개들은 양산강아지분양 원래 키우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키우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법적 근거는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풍산개들을 키우려면 먼저 대통령기록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위탁 협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문재인전대통령은기관이아니라개인이기때문에현행법상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풍산개위탁을맡을수없다.따라서관련법의개정이필요하고지난6월17일,행안부는시행령개정입법예고를한바있다.그런데4개월이지난지금까지도시행령개정안이국무회의에상정되지않고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위탁을 맡기면서 지원해야 할 '풍산개 사육, 관리 예산'에 대해 '신중 검토'하라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정부가 풍산개 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의지가 없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 양산강아지분양 다시 말해, 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을 자신의 사저에 둘 수 없게 된다.
이는윤석열대통령이재임시절에정상회담을하면서시진핑주석이나,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등에게선물을받게되더라도퇴임후아크로비스타서초동자택에선물을가져갈수없는것과같은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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