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필요한 기업 교육, 목표 수립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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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yla 작성일25-07-11 16:1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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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기업교육 지정부터 수료증 발급까지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관리감독자 교육입니다.하지만 의무 교육이라는 건 알면서도, 누가 들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수료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기업교육 많죠.이번 글에서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지정 요건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실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관리감독자 지정부터 수료증 발급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사업주는 직업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작업장 책임자(팀장·반장·직장 등)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기업교육 이들에게 안전보건교육(16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즉, 생산·기술·공사·건설 등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가 모두 해당됩니다.중간관리자, 현장소장, 조장 등 명칭은 달라도 역할이 있다면 의무 교육 대상입니다.미이수 시 과태료 얼마?관리감독자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최대 500만 기업교육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작은 부주의가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교육 이수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1. 관리감독자 지정→ 인사팀 또는 현장 기업교육 총괄자가 대상자를 지정합니다.2. 교육 신청→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정식 교육기관에서만 수강 가능.3. 16시간 교육 이수→ 보통 2일 과정 (8시간×2일) / 온라인 과정도 일부 가능4. 수료증 발급→ 이수 완료 시 기관에서 수료증 기업교육 발급 → 사내 교육이력 관리에 등록왜 올티칭 기업교육에서 수강해야 할까?올티칭 기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 등록된 정식 교육기관으로,✔ 온라인/모바일 수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출장 중, 외근 중에도 PC 또는 모바일로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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