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차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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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icia 작성일25-10-11 00: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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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상임금계산기 포스팅 주제는 시사상식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인데요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는!그리고 통상임금 이라는 개념을 찾다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얘는 어떻게 다른 건가?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 미리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념은 중요하잖아요?그쵸? 통상임금 계산기 우선 이 친구가 통상임금 계산기인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필요한 개념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 근무일수 2.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합계!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받았는가? 이걸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제가 이렇게 직접 해 봤습니다!시사상식 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경우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일주일에 5일 일했다고 치고 기본급 200만원에고정수당이 100만원그리고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추석, 설날 포함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제 시간당 통상임금은 15,152원 1일 통상임금은 121,216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왜 계산하고 있는가? 다른 수당을 계산할 때 이게 기준이 됩니다! easylaw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해고예고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연장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데 평균임금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휴업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통상임금계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감급제재의 제한(규제「근로기준법」 제95조)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구직급여 를 계산할 때기준이 됩니다!잠깐만!구직급여라면? 실업급여 말하는 거죠? 고용보험 맞았네요!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그렇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의 차이는? 아까 통상임금 계산하면서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그럼 고정으로 받는 게 아닌 수당은?이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한 번 찾아 본!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 계산기 (근로 계산기) 1.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여기서 핵심은 정기적 + 일률적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부분은 해당이 안 통상임금계산기 된다는 거겠죠? 2. 통상임금 범위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그 외의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여기도 마찬가지!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수당만!그래서 어떤 수당들이 있는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그리고 어떤 수당들은 해당되지 않는가?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수당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 통근수당, 복리후생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성과와 관련이 있다거나특정일과 관련이 있다거나이렇게 반드시 지급될 거란 보장이 없는그런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시사상식! 1일 통상임금 계산법!저 계산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통상임금계산기 걸까? 5. 통상임금 계산방법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해당 금액(월)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x 월평균주수 역시 시간과 금액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이 공식으로 저 계산기가 만들어진!그럼 실업급여액 계산은? 고용보험1일 구직급여 수금액 같은 경우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60% 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되고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이면 50%만!근데 왜 평균임금을 사용할까?그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서?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총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그래서 3개월은 일해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네요!그리고 총임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통상임금보다는 높지 않을까..이게 관련한 규정이 있던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 통상임금계산기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합산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어떻게 해서든 통상임금보다는 적지 않게!이걸 최저치로! 그리고 이걸 하다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전미리 계산도 해보았거든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근무 기간이 적어도 7개월은 넘어야 하는 건가 살짝 체크를!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전미리 계산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1. 나이 2. 장애인 여부3. 고용보험 가입기간최근 3개월4. 근무기간 5. 1일 근무시간 6. 월간 평균임금 7. 1일 평균 급여액 8. 월 납부 보험료!이걸 입력해서 계산을 하면 고용보험 근데 좀 이상하죠? 1일 통상임금계산기 평균 급여액이 116,666원인데 여기서 0.6을 곱하면 69,999.6이 나와야 합니다!아.. 상한액이 적용된 거구나..바로 알 수 있는!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구요.(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이라고 합니다)그리고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고 하네요. 출처 : 고용보험 그래서 자신이 계산한 결과 66000원이 넘어도 ->66000원으로!자신이 계산한 결과 60,120원이 안 통상임금계산기 되어도 ->60,120원으로!제가 아는 분이 실업급여 한 달 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었던 거네요!이제 이해가 좀 되는! 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차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나? 시사 상식! 오늘은 시사 상식!1일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해서쉽게 하는 방법과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리고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구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면 필요한 개념들이 나오니까그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결국 상한액 / 하한액 까지알 수 있었던!역시 이런 건해보는 게 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참!실업급여 자격 확인은여기서 미리 꼭!오늘도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똑똑한 리뷰어 레미뷰view~ 통상임금계산기 였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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