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차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나? 시사 상식!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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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차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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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icia 작성일25-10-11 00: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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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상임금계산기 포스팅 주제는 시사상식 1일 통상임금 계산법인데요​​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정말 쉽게 계산할 수 있는!​​그리고 통상임금 이라는 개념을 찾다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얘는 어떻게 다른 건가?​​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전 미리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까지도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념은 중요하잖아요?그쵸? ​통상임금 계산기 ​​우선 이 친구가 통상임금 계산기인데요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필요한 개념들을 알 수 있습니다. ​​1. 근무시간 / 근무일수 ​2.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합계!​​​즉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받았는가? ​​이걸 꼭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제가 이렇게 직접 해 봤습니다!​​시사상식 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 경우 ​​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일주일에 5일 일했다고 치고 ​​기본급 200만원에고정수당이 100만원그리고 명절에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추석, 설날 포함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제 시간당 통상임금은 15,152원 ​​1일 통상임금은 121,216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왜 계산하고 있는가? ​​다른 수당을 계산할 때 이게 기준이 됩니다! ​easylaw ​​통상임금 같은 경우는 ​평균임금의 최저한도(「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해고예고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연장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그 밖에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이 되는데 평균임금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리고 이 평균임금은 ​퇴직급여(규제「근로기준법」 제34조)휴업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연차유급휴가수당(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규제「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4조 및 통상임금계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감급제재의 제한(규제「근로기준법」 제95조)​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구직급여 를 계산할 때기준이 됩니다!​​잠깐만!구직급여라면? ​​실업급여 말하는 거죠? ​​고용보험 ​​맞았네요!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그렇다면 통상임금 VS 평균임금의 차이는? ​​아까 통상임금 계산하면서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그럼 고정으로 받는 게 아닌 수당은?이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한 번 찾아 본!​​​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 계산기 (근로 계산기) ​1. 통상임금이란?​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여기서 핵심은 정기적 + 일률적 그러니까 비정기적인 부분은 해당이 안 통상임금계산기 된다는 거겠죠? ​​​2. 통상임금 범위​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그 외의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각종 수당의 경우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 수당만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여기도 마찬가지!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고정수당만!​​그래서 어떤 수당들이 있는가? ​​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가족수당, 식대,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근속수당​​그리고 어떤 수당들은 해당되지 않는가?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수당​상여금, 특정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성과에 따른 업무장려수당, 숙직, 통근수당, 복리후생관련 금품,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성과와 관련이 있다거나특정일과 관련이 있다거나​​이렇게 반드시 지급될 거란 보장이 없는그런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시사상식! 1일 통상임금 계산법!저 계산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통상임금계산기 걸까? ​​​5. 통상임금 계산방법​시간급 통상임금 = 통상임금 해당 금액(월)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일) x 월평균주수 ​역시 시간과 금액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이 공식으로 저 계산기가 만들어진!​​​그럼 실업급여액 계산은? ​고용보험​1일 구직급여 수금액 같은 경우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 60% 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되고 이직일이 2019.10.1일 이전이면 50%만!​​근데 왜 평균임금을 사용할까?그래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져서? ​​​​​평균임금 = 3개월 간의 총임금 ÷ 3개월간의 총일수!​​그래서 3개월은 일해야 실업급여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네요!​​그리고 총임금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통상임금보다는 높지 않을까..​​이게 관련한 규정이 있던데...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 통상임금계산기 조항에 따르면 이렇게 합산한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어떻게 해서든 통상임금보다는 적지 않게!이걸 최저치로! ​​그리고 이걸 하다가 제가 실업급여 신청 전미리 계산도 해보았거든요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근무 기간이 적어도 7개월은 넘어야 하는 건가 살짝 체크를!​​​​그럼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전미리 계산에 필요한 조건들이 무엇인가? ​​1. 나이 2. 장애인 여부3. 고용보험 가입기간​최근 3개월​4. 근무기간 5. 1일 근무시간 6. 월간 평균임금 7. 1일 평균 급여액 8. 월 납부 보험료!​​이걸 입력해서 계산을 하면 ​​고용보험 ​​근데 좀 이상하죠? ​​1일 통상임금계산기 평균 급여액이 116,666원인데 여기서 0.6을 곱하면 ​​69,999.6이 나와야 합니다!​​아.. 상한액이 적용된 거구나..바로 알 수 있는!​​​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구요.​(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이라고 합니다)​​그리고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고 하네요. ​​출처 : 고용보험 ​그래서 자신이 계산한 결과 66000원이 넘어도 -&gt66000원으로!​​자신이 계산한 결과 60,120원이 안 통상임금계산기 되어도 -&gt60,120원으로!​​제가 아는 분이 실업급여 한 달 1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었던 거네요!이제 이해가 좀 되는! ​​​​ 1일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 계산기로 쉽게!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급여 계산은 평균임금? 차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나? 시사 상식! ​​​오늘은 시사 상식!1일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상임금 계산기를 사용해서쉽게 하는 방법과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의 차이 그리고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신청 전구직급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면 필요한 개념들이 나오니까그 개념들을 공부하면서 ​​결국 상한액 / 하한액 까지알 수 있었던!​​역시 이런 건해보는 게 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참!실업급여 자격 확인은여기서 미리 꼭!​​​​오늘도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똑똑한 리뷰어 레미뷰view~ 통상임금계산기 였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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