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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구독권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스픽이지랩스코리아의 이용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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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i 작성일25-10-02 20: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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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픽 환불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한 약관조항 시정 -- 결제 이후 일정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픽*’)의 스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조항을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이번 시정으로 장기 구독권을 구매 후 중도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픽은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스픽 환불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월간 이용권 : 29,000원, 연간 이용권 : 129,000원, 평생 이용권 : 450,000원(‘24.12월 기본가격 기준)​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이것이 스픽 환불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시정 전 약관조항시정 후 약관조항제20조(청약 철회 및 구매 대금의 환불) ● 구독권 ○ 결제일 7일 이내 ■ 전액 환불 가능. ○ 결제일 7일 이후부터 30일 이내까지 ■ 정액권 기간에 관계없이 미사용 기간을 공제,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후 최종금액 부분 환불. ■ 월간회원권 및 연간 회원권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부분환불 불가. ■ 평생 이용권의 경우에는 3년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스픽 환불 미사용 기간을 공제해서 잔액 산출. ​​​​​​​​​​​​​​​​​​​​○ 결제일 30일 이후 ■ 환불 불가제20조(청약 철회 및 구매 대금의 환불) ● 구독권 ○ 결제일 7일 이내 ■ 전액 환불 가능 ○ 결제일 7일 이후 ■ 총 계약대금에서 이용분을 공제한 후, 잔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추가 공제한 최종금액 환불(최종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추가 결제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함) ● 이용분을 공제함에 있어 장기 구독권(연간 회원권 및 평생 이용권)을 선택하여 단기 구독권(월간 회원권)에 비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단기 구독권의 가격(정상가)’을 기준으로 스픽 환불 공제 ● 즉 ‘연간 회원권’ 및 ‘평생 이용권’의 경우, 이용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용분=(이용일수)*(월간 회원권의 정상가)/30] ■ 총 계약대금을 매월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에도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됨. 이 경우 ‘환불 요청 시점까지 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합계’보다 ‘환불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용분 및 위약금의 합계’가 큰 경우, 그 차액을 결제해야 계약 해지 가능함(단, ‘환불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용분 및 위약금의 합계’는 총 계약대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결제일 30일 이후 ■ 환불 불가 ; 스픽의 구독권(월간, 스픽 환불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방문판매법 제32조).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을 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하여,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스픽 환불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결국 스픽의 해당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부당하다(약관법 제9조 제1호).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25.1.1.자로 개정약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용분을 공제할 때 장기 구독권 선택에 따른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단기 구독권(월간 구독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장기 계약 고객의 중도 해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같은 기간을 이용하게 되는 스픽 환불 장·단기 계약 고객 간 이용대금 부과의 형평성 저해 우려 등 고려) ;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여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법령에 따른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게끔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독경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 12. 스픽 환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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