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증거 수집 및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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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avan 작성일25-07-07 21:32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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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증거수집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 제일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증거수집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도가 의심되는 정도였지만 상간자와의 문자내역, 통화녹취, 블랙박스 영상, 심지어는 모텔이나 호텔의 출입 기록 영상 등 하나하나 어렵게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통해 나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는 물론 다른 성립요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했을 것, 그리고 두 사람의 외도가 나의 혼인파탄에 직접적인 증거수집 영향을 미쳤을 것인데요, 이 말은 곧, 아무리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더라도 외도시점이 이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거나 또는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 이미 배우자와 별거중인 상태라면 더더군다나 외도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가는 상간자 소송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미 외도시점에 부부 사이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깨져버린 상태였다면 이를 재판부에서 민법상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증거수집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부부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다면?법원에서는 '사실상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입증할 증거만 있으면 상간자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법이 그리 단순하다면 변호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별거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 부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었다! 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비록 별거중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관계회복을 노력하기 위한 별거였는지, 실제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자녀 증거수집 육아를 서로 의논하며 분담하고 경제공동체 생활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 사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러가지 사정을 두루두루 따져봅니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이 별거중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버리고 법적 정리만 하지 않았던 상태였는지 아니면 별거하고 있었을 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따져본 결과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별거 중 외도가 발생한 것이라 해도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별거 ?혼인파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의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만든 시점이 증거수집 언제였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통해 상간자 소송의 승패가 가려지게 됩니다. 게다가 오히려 상간자와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면 당연히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도가 시작된 시점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효했던 시기라는 것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이미 별거를 해오며 실질적으로 법적 이혼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새로운 이성을 만난 것이라면 이를 '부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기에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수집 상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감정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소송에서 중요한 건 사실과 증거라는 점을 유념하시어 이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조금이라도 더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첫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황입니다.배우자와 이미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장하면, 상간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이를 반박하려면, 최근까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생활비를 함께 쓴 기록, 가족 모임 사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혼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둘째, 상간자의 고의성과 부정행위 정황입니다.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통화내역, 위치 정보, 메신저 대화, 또는 상간자의 증거수집 자백이 담긴 메시지 등 은밀하게 만났다는 흔적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셋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서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점도 법원 판단에 반영됩니다.비록 별거 중이더라도, 자녀 돌봄에 관여했거나 연락을 이어온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다면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위자료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누가 봐도 명확한 불륜이고, 결정적인 증거까지 갖고 있다면, 혼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별거 중 발생한 증거수집 외도인 경우라면 단순히 외도를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외도가 언제 시작됐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성) 이 세 가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별거 중 외도로 상간자 소송은 일반 상간자 소송보다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중 상간자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서울 서초구 교대역 6번출구 50미터 거리에 있는 상간녀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법무법인 한림 강남사무...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전화 주시면 증거수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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