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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법, 주의 사항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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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le 작성일25-10-27 20:4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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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법 ​세무회계 해민의 백민희 대표 세무사입니다.​​당소는 각각의 고객사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절세전략'을 세워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일에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아래와 같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대폭 줄여드리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세무회계 해민1년 기장 재계약률 100%법인세 경정청구 13억 환급 성공전자상거래 고객사 세금 50% 감면 성공음식점업 과세 예고 90% 절세 성공연 매출 200억 대 제조업 세금 50% 감면 성공온라인 플랫폼 (크몽/네이버 엑스퍼트) 평균 5.0점, 만족도 100%대표 세무사가 직접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많은 대표님들께 인정을 받아, 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금 문제를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 크몽 전문가 상담 후기 부가가치세 계산법 100% 만족 -​그 결과, 매일 10건 이상의 상담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부가가치세 계산법​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10%만 더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출 구조, 매입공제 요건, 환급 여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때문에, 정확한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무회계 해민은 복잡한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가세 신고대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소규모 개인사업자부터 창업 초기 대표님까지각 사업장의 업종과 매출 구조에 맞춘 세무 지원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부가가치세 계산법 다가올수록 자료 정리나 분석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지는 만큼, 빠른 문의하시길 권장 드립니다.​▼부가세 신고 대행 문의하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해민의 백민희 대표 세무사입니다. 당소는 각각의 고객사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부가가치세 계산법,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예 : 1,000만 원 판매 → 100만 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된 지출 중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금액​즉,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지출하면서 이미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더 낼 위험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계산법, 주의 부가가치세 계산법 사항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① 과세/면세 여부 구분부터모든 매출과 지출에 대해 부가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임대, 교육, 의료, 금융, 도서 등은 면세 업종으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그래서 면세사업자에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는 불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적용하기 전에 내 업종과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② 적격증빙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결정아무리 사업에 필요해서 지출한 비용이라 해도, 적격증빙(세금 산서 등)이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업무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유류비, 주차료 등)접대비 지출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부가가치세 계산법 비용해외 결제 내역세금계산서 기재 오류, 날짜 오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잘 알아도, 증빙관리가 부실하면 실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③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10%를 부과하지 않고, 총매출(공급대가)에 부가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여기에 더해,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있다면 공급대가의 0.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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