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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en 작성일25-06-16 09:10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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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AI자율제조로봇 먹튀검증AI 보증업체 실증(시범)사업』지원과제 모집 공고 AI 자율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 등 산업 대전환을 위한『2025년 AI자율제조로봇 실증(시범)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5월 23일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 및 서비스 환경은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로 빠르게 전환 중, 제조 혁신과 AI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 대전환 필요 * (자율제조) AI, 로봇,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을 자동화하고, 지속적 공정 최적화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ㅇ (제조 분야) 로봇과 기계 등이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제조로봇 공정라인 구축 지원 * 제조공정 자동화 및 AI 기반 지속적 공정 최적화를 위한 자율제조 공정라인 구축 ㅇ (서비스 분야) 서비스 산업 분야에 AI 자율제조로봇 기술 기반 로봇을 적용·실증하여 작업 효율성 향상, 인력부족 해소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지원분야 ㅇ (제조 분야) 뿌리(기계, 금속·플라스틱,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항공, 섬유, 식·음료, 바이오·화학, 기타 제조 업종 대상 ㅇ (서비스 분야) 산업(농업, 물류, 푸드테크 등), 사회(국방, 사회안전, 의료 등) 전반에 걸쳐 서비스 활용 및 제공하는 분야 2. 예산규모 및 기간 □ (예산규모) 총 5,000백만원 내외(국비기준)* 과제당 5억원 이내 □ (수행기간) 협약일 ~ ‘25. 12. 31. (약 6개월)【 2025년 AI자율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내용대상업종전담기관선정방식공모주체공고 예산규모제조 분야① 기계② 금속·플라스틱③ 자동차④ 전자·전기⑤ 선박·항공⑥ 섬유⑦ 식·음료⑧ 바이오·화학⑨ 기타제조진흥원공모선정진흥원20억원 내외서비스 분야산업① 농업② 물류③ 푸드테크④ 산업안전30억원 내외사회⑤ 국방⑥ 사회안전⑦ 재난대응⑧ 의료⑨ 복지⑩ 기타서비스 3. 지원대상 및 추진체계 1. 제조 분야 ㅇ (지원대상) 제조환경 내 AI자율제조 실증 수행이 가능한 총괄기관(비영리), 주관기관(수요처), 참여기관(SI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총괄주관기관) 비영리기관으로 컨소시엄 수요발굴, 사업관리, 사업비 분배 및 집행, 자금매칭(상생협력금, 지방비) 등 사업수행 관리⸱지원필수* 총괄주관기관은 사업지원 추친체계 구성의 필수 사항은 아님 - ((세부)주관기관) 현장 적용, 도입 후 성공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로봇기반 AI 자율제조로봇 공정라인 구축 희망 수요기업필수- (참여기관) 기술지원(로봇, AI, 빅데이터 등) 및 설치·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단일 기업 또는 컨소시엄* 등 * 참여기관이 단일 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사업비 운용 및 컨소시엄 관리를 위해 과제 대표기업(기관) 지정 필요;구분대상역할총괄주관기관비영리기관 등 (컨소시엄 총괄) 수요·공급기업 발굴 및 사업관리 (제조로봇 실증) 사업계획에 따른 먹튀검증AI 보증업체 사업 운영지원 및 검증지원 (사업관리) 사업 진행경과 보고 및 요청자료 제출 (사업비)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수행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로봇도입기업) (제조로봇 도입) 공정라인 구축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등 (안전인증) 도입 공정라인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기준 마련 (필수) (성능검증 수검)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AI데이터 수검) AI모델 개발 및 학습을 위한 데이터(원시, 원천)의 컨설팅(구문, 의미) 수검 (사례공유) 도입결과의 사례 및 성과 공유참여기관제조사 및 SI기업 (제조로봇 설치) 자율제조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대상로봇 설치, 유지보수, 로봇설치 후 사용자 지원□ (평가·관리 체계) 총괄주관기관의 컨소시엄 단위로 접수된 과제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세부주관기관(수요기업) 단위로 평가 및 선정 ㅇ (추진체계) 제조환경 내 로봇 기반의 AI 자율제조 실증 수행이 가능한 총괄-수요-공급 기반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 모든 과제 평가는 수요기업 별로 평가 및 선정 진행 - (1:1:N) 총괄주관기관 중심으로 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ㅇ (총괄주관기관) 모든 총괄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민법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 ㅇ ((세부)주관기관) 공정라인을 구축하여 운용 및 사용할 수요기업*으로 공정 설치될 부지(공장)가 확보되어 있어야 함 * (세부)주관기관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장 ㅇ (참여기관) 로봇 또는 장비 제조사, SI기업 등으로 수요기업에 공정라인 설치 및 유지보수를 일정 기간 제공해야 함- (1:N:N) 총괄주관기관 중심으로 수요-공급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구성 (예시1) 〉
- (1:1) 수요기업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구성 (예시2) 〉
- (1:N) 수요기업 중심으로 다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예시3) 〉
2. 서비스 분야 ㅇ (지원대상) 서비스 환경 내 AI자율제조 솔루션 구축 및 실증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AI 자율제조 기술 및 로봇을 개발하여 서비스 현장에 도입하고 실증하는 등 과제의 협약, 사업추진, 정산 등 全과정을 이끌 기업·기관(AI기업, SI기업, 로봇기업 등) - (참여기관) 서비스 현장의 효율성 등 제고를 위해 AI 자율제조 기술을 산업현장에 도입할 수요처 및 개발·공급하는 AI솔루션 기업, 서비스 현장에 직접 활용되는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 등 * AI솔루션 기술을 보유한 로봇 공급 기업의 경우 단일 기업으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은 법인 기관 및 먹튀검증AI 보증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외 ;
4. 지원규모 및 내용 1. 제조 분야 ㅇ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 총괄주관기관은 N개의 수요-공급 컨소시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제조공장 내 로봇 설치비용(로봇 주변 설비 포함) 지원 * 제조로봇, 네트워크, 디지털트윈, AI 솔루션 등 로봇자동화 시스템 설치비용 일체 - (실증) 자율제조 구축을 위한 로봇 자동화 구축,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 검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자동화 구축 2. 서비스 분야 - (지원규모) 컨소시엄 당 주관기관에게 국비 5억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AI솔루션 적용 비용,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제작비·구매비, 커스터마이징, 사업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등 5. 사업비 편성 □ (편성기준) 사업비(직접비·간접비) 편성은「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공고문상 별도의 산정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 80%, 민간부담금 최소 20%로 편성 및 주관기관에 지급됨 1. 제조 분야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 및 (세부)주관기관 ‘공정라인구축비’로 편성 ㅇ (공정라인 구축비)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며, 총 사업비의 최대 10%까지 현물(인건비) 매칭 가능- 이때의 인건비는 본 사업의 수행(로봇 및 솔루션 개발, 도입 및 실증 등)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구성 ;(단위 : 억원)구분금액합계비고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컨소시엄(총괄, 세부, 참여기관)5억원(80%)현금현물(인건비)6.25억원(100%)0.625억원(10%)0.625억원(10%) ㅇ (사업비 매칭) 로봇 공정라인구축비는 컨소시엄 구분에 따라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차등 적용 ;구분정부출연금(A)민간부담금(B)기타매칭금(C)총사업비(A+B+C)컨소시엄80%자율매칭*(민간부담금, 지방비, 상생협력금** 등)100%총괄주관기관(사업운영 관리비)0.5억원(5억원 x 0.1)-0.5억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타 매칭금 등의 합은 공정라인구축비와 같아야 함.** 상생협력금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출연하는 기금 ㅇ (세부주관기관 사업비) 로봇, 네크워크, 관제, 디지털트윈, AI, 기타설비 등 자율제조 공정라인 구축을 위한 제반비용 편성 ;구분편성기준공정라인구축비((세부)주관기관 대상)ㅇ 이종복수공정 지원 가능, 동종복수공정 지원 가능;구분자율제조공정라인 설치비용내역▪로봇시스템- 로봇 + 주변장치 + SW + 기타 설비·장치 등▪SI비용- 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공정라인구축비의 15% 이내*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공정도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임으로 수요기업 부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편성)* 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 비용도 공정모델도입비에 포함하여 구성* KPI 감리 수수료 및 안전인증 수수료는 전담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부담 ㅇ (사업운영관리비) 총괄주관기관은 수요기업(세부주관기관)의 공정라인 구축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운영관리비(직접비‧간접비) 편성 먹튀검증AI 보증업체 ;구분편성기준사업운영관리비(총괄주관기관 대상)ㅇ편성: 컨소시엄 세부주관기관 공정라인구축비 총합(정부출연금)의 10% 이내ㅇ전액 정부출연금(국비) 편성총괄주관기관 사업운영관리비사업운영관리비직접비인건비운영관리비의 40% 이내연구활동비수요발굴 및 홍보활동 등 자율 책정간접비운영관리비의 7% 이내* 관리비 내 총괄주관기관의 연구수당 책정 불가 2. 서비스 분야 □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는 국비 최대80%, 민간부담금 최소 20%로 편성 및 주관기관에 지급됨 ㅇ (민간부담금의 구성)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며, 총 사업비의 최대 10%까지 현물(인건비) 매칭 가능 - 이때의 인건비는 본 사업의 수행(로봇 및 솔루션 개발, 도입 및 실증 등)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구성 ;비목세목세세목산정기준필수여부총사업비 비율직접사업비인건비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내부인건비)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x (참여개월수/12) x (해당 과제 참여율%)*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가능(총사업비의 10% 이내)선택10%이내(현물)연구시설・장비비 로봇 구매(또는 제작) 및 AI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비용- (로봇 가격)로봇 HW,SW, AI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비용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여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로봇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실제 판매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시 증빙자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필수70%이상(현금)재료비 재료 구매(또는 제작) 비용- 재료 구입 또는 제작에 활용되는 비용으로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필수10%이내(현금)연구활동비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 이행보증보험- (위탁정산수수료)2p 정산수수료 산정(안) 참고- (이행보증보험)지원국비의 0.6% 산정필수20%이내(현금)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 가입비용(선택)선택그 외 세세목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간접사업비간접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로봇 도입, 활용을 위한 기관 간접비 인정* 비영리법인 경우에만 인정선택직접비5%이내(현금) 6. 추진 절차■ 과제선정 절차사업공고사업계획서접수제조 분야과제선정및 협약1단계2단계서류심사발표평가‘25.5.23.~‘25.6.11.‘25.6.13.‘25.6.17.‘25.7.1.진흥원진흥원평가위원회진흥원■ 실증 과제수행 주요절차구분추진 절차내용추진주체협약체결① 협약체결▪선정 컨소시엄 과제 협약체결진흥원↔컨소시엄실증② 사업비 지급▪총괄주관기관은 검토를 마친 선정과제에 한해서 공정라인구축비 지급- (세부)주관기관 사업비(선금 50%) 집행기한 내 선금 집행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SI)③ 안전컨설팅⋇ 제조분야만 해당▪공정라인 구축 전 수요기업 대상 안전 컨설팅 실시- 설계 안전 진단, 안전조치 방안 등 컨설팅로봇사용자협회④ 공정라인 구축⋇ 제조분야만 해당▪공정라인 기반 제조용 로봇 구축 지원(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SI)⑤ 중간점검▪수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공정라인 구축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진흥원,외부감리업체→컨소시엄⑥ 작업장 안전 지원⋇ 제조분야만 해당▪산업용로봇의 안전인증 컨설팅, 안전인증 등 지원로봇사용자협회⑦ 성능검증 지원⋇ 제조분야만 해당▪로봇라인 시스템의 설치 완성도 검증외부감리업체→ (세부)주관기관결과평가⑧ 결과평가▪결과평가를 통한 실증 후 성과 확인진흥원→컨소시엄 7.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ㅇ 평가 단계별 심의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대면 평가로 선정 * 지원과제 규모 및 현황에 따라 평가절차 조정 가능(조정 시, 개별 안내 예정);구분내용1단계서류심사평가대상∘사업관리시스템을 먹튀검증AI 보증업체 통해 신청된 과제 전체재무평가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재무평가서면평가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2단계발표평가평가대상∘1단계 예비선정평가 통과 과제발표 평가(대면)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세부)주관기관 책임자가 2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총괄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배석 가능예산심의방법∘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평가평가주체∘외부 전문가 5명 내외* 재무평가 외 모든 평가점수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 1단계 예비선정평가를 통해 필요 선발과제의 2배수 내외 선정* 2단계 최종선정평가의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과제의 경우 선정 제외* 2단계 발표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서면평가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선정* 외부전문가는 로봇기술, AI, 사업화 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ㅇ (재무평가) 재무평가 기준표에 따라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무 건전성을 서면 평가로 진행;구분기준1기업의 부도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8재무평가 자료 제출 거부, 누락 등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본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산업 관리지침’ 보다 우선하여 적용ㅇ (서면 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로봇 활용성, 사업 수행역량, AI 활용성, 데이터 활용성 등을 서면 평가로 진행;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사업추진 계획목표의 구체성∘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및 설계의 구체성∘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20실현 가능성20예산의 적정성10로봇로봇 활용성∘로봇 첨단화 및 로봇 활용 규모30수행역량기관의 전문성∘자동화 및 AI 사업화 실적∘추진체계의 역할분담 및 전문인력 보유5인력의 전문성5AI 및 데이터AI 도전성∘공정 데이터 먹튀검증AI 보증업체 활용성 및 인공지능 솔루션의 적정성5데이터 활용성5가점공통(제조 및 서비스)AI자율제조 전문기업∘AI 자율제조 전문기업* 참여시 가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AI자율제조 전문기업+1국산 로봇부품 탑재∘5대 핵심기술* 기반 국산 로봇부품 탑재* 감속기, 서보모터, 그리퍼, 센서, 제어기+1제조 분야로봇 구축비율∘공정라인 구축비의 30% 이상 로봇구축+2방산기업∘수요기업이 방산기업인 경우+1합 계100(+5) ㅇ (발표평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 책임자 역량, AI적용 합리성 등에 대해 (세부)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로 진행;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사업추진 필요성사업수행 의지∘수요 기업의 공정라인 구축 의지 및 필요성∘사업비 산출배분의 합리성20사업수행 필요성20예산 적정성20수행역량사업관리 역량∘사업관리 방법 및 책임자의 전문성15프로세스의 구체성15AI 활용AI 실효성∘인공지능 솔루션의 합리성10가점공통(제조 및 서비스)AI 자율제조 전문기업∘AI 자율제조 전문기업* 참여시 가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AI자율제조 전문기업+1제조 분야지방비∘공정라인 구축비의 지방비 매칭+1상생협력금∘공정라인 구축비의 1% 이상 매칭+1합 계100(+3)* 발표평가는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별도 발표자료를 추가 제출하여 발표 진행;구분기준자금 매칭∘(세부)주관기관 공정라인구축비의 최소 1% 이상 현금 매칭하는 경우* (세부)주관기관이 상생협력 기금운용 기업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세부)주관기관은 상생협력출자 기업과 지분 관계가 없어야 함* 상생협력금 출자 기업의 자금 매칭 확약서 제출(별첨확인);구분기준증빙서류방산업체 지정∘방위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3666호, 2023-08-16]에 따라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기업방산업체 지정 확인 서류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DQMS)∘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체제를 수립·실행·유지하여 인증받은 기업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방산업체 납품 실적∘방산업체지정 또는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기업에 방산관련 물자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기업납품실적서,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위 방산기업 구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 사업에 한해 방산기업으로 인정 ㅇ (사업비심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하여 과제별 정부출연 지원사업비 확정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심의항목기준사업비 적정성∘사업계획서의 단가표 및 납품실적서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불인정사항 확인 및 감액)⋇ 제조분야만 해당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평가위원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최종 지원대상 선정∘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과제 선정8. 선정제외 □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또는 기타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ㅇ 수행기관(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수행기관이 로봇산업진흥원 사업에 참여 먹튀검증AI 보증업체 제한된 경우* 그 외 사항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따름 9.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5. 5. 23.(금) ~ ’25. 6. 11.(수), 〈20일간〉*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제 10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실증 기간 확보를 위해 공고 기간 단축ㅇ (양식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 게시 □ (접수기간) ‘25. 6. 5.(목) ~ ’25. 6. 11.(수) 16:00까지, 〈7일간〉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양식 작성본 및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ㅇ (접수 주체) 제조분야는 총괄주관기관이, 서비스 분야는 주관기관이 접수ㅇ 과제신청은 P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오프라인으로 서류 제출 불가)ㅇ 사업내용 관련 문의담당팀담당자전화번호메일제조 분야산업제조실증팀손일영서비스 분야서비스로봇실증팀신정후ㅇ 시스템관련 문의 : 고객센터 / 기획예산팀 조승미 선임 ㅇ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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