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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ilda 작성일25-07-01 19:00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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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검증 보고서 정리 전문인력양성 | 공시 검증 교육과정참으로 어려운 ESG 세계글사진 지구별시골쥐(이번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KSSB 공개초안에서는 기업의 ESG 공시와 관련해 SASB 요구사항 적용 여부가 의무가 아님을 명시하고, S2 기후공시 기준으로 내부 탄소가격 설정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타임라인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권장하며, 기업의 거버넌스와 전략 등을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CDP는 전 세계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와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TCFD 권고안과 연계하여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여 ‘넷 제로’ 상태를 이루는 목표로, ISO 14067에서는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평가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유럽의 ESG 관련 규제는 배터리법, 에코디자인 성능 기준, CSDDD 및 CSRD를 포함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사 및 이중 중대성 평가가 강조됩니다. 특히 ESRS E4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LEAP 접근법과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과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GRI Standards는 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성 공시를 충실히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오랜만에 ESG 내용을 학습하는데,, 와아,, 어렵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ESG라는 용어 아래 고생하시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ESG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 리스펙여기부터는 공부하면서 나 보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임.[IFRS/KSSB 공개초안]#IFRS 국제금융보고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KSSB 검증 보고서 정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ESG공시기준 관련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KSSB설립('22년 12월)1. KSSB 공개초안에 따라 위험 및 기회와 공시사항 식별 시, SASB 요구사항의 의무 적용 여부의무는 아님KSSB 공개초안에서는 위험과 기회를 식별할 때 SASB 요구사항이 필수적으로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의 의무 적용은 기업의 공시 투명성과 국제적인 ESG 기준 준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 - 미국 비영리기구)2. KSSB 공개초안 S2 기후공시의 의무 공시 내용 (내부탄소가격, 기후변화 관련 단기, 중장기 타임라인 정의 등)S2 기후공시에서 의무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내부탄소가격 설정과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단기 및 중장기 타임라인입니다. 이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선택권 부여)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 내부탄소 가격 중 톤 당 가격 or 산업기반지표(기간범위 제시) 기후변화 관련 단기, 중기, 장기를 정의하여 제시 TCFD, CDP 및 탄소중립[History] 2015년 4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섹터에서 기후변화관련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 #FSB : 국제 금융규제 및 감독 역할 강화를 위해 2009년 발족된 #G20 산하 국제기구로서, 1999년 출범한 금융안정화포럼을 확대 개편함. FSB는 2015년 12월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한 #기후재무정보공시 태스크포스 #TCFD 를 발족함. 1. TCFD 권고안의 주요 목적TCFD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할 검증 보고서 정리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 기업 - 금융기관 연결이 긴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 및 자산가치의 변화는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기후공시는 TCFD 권고안을 반영함.#TCFD권고안 의 핵심내용은 금융 및 비금융기업의 기후변화관련 정보(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감축목표)를 #의무재무보고서 (예: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 전략을 위해서는 미래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및 기회 평가가 필요함. *전략은, 기후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의미함. 2. CDP와 기후공시 의무화의 상관관계CDP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기후공시 의무화와 맞물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하여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에게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환경 관련 경영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환경정보공개플랫폼임. 2023년 기준, 전세계 23,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환경정보공개 진행중. 2024년 기준, 국내에서는 6개사 기업 참여중(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차, 기아,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CDP질의서를 벤치마킹하여 TCFD권고안 개발함 >TCFD권고안을 기반/반영하여 글로벌 기후공시기준(EU ESRS 지속가능성보고기준/미국SEC 기후공시규정/ ISSB) 개발 3. 탄소중립의 정의, 목적탄소중립은 배출된 온실가스 양을 상쇄하여 ‘순 제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목표입니다.특정기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 검증 보고서 정리 개선의 결과로 탄소발자국을 줄인 후 제로보다 큰 경우 이들 상쇄를 통하여 균형을 맞추어 제로로 하는 것으로 이들 대상은 제품 또는 조직이 될 수 있다.4. ISO 14067에서의 용어정의 : 제품 탄소발자국의 정의, 목적 및 산정원칙 등제품 탄소발자국#PCF Production Carbon Footprint 은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정의)기후변화의 단일 영향범주를 사용한 전과정 평가에 근거하여 이산화탄소 상당량 (CO2e)으로 표현된 제품 시스템 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의 합. 원자재 추출부터 사용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목적 및 산정원칙)일반사항전과정 관점상대적 접근법 및 기능단위 또는 선언단위반복적 접근법과학적 접근의 우선관련성완전성일관성일치성정확성투명성중복 계산 배제기능단위 또는 선언단위의 연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4가지.1) 각 전과정 단계마다 절대적 및 상대적 기여도를 포함하여 주요 전 과정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2) 순화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3) 생물 기원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4) dLUC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5) 항공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유럽 ESG 공시, ESG 규제]1. 배터리법 적용 대상 및 탄소발자국 산정과 관련된 규제유럽 배터리법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관리하는 규제를 포함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 :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중 용량 2kWH 이상인 제품 및 LMT 검증 보고서 정리 배터리 (각 제조사업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모델별)- 산정관련 규제 : EU 배터리법은 5개의 제품 전 단계 중 제품의 사용단계를 제외한 4개의 단계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함.2. 에코디자인 성능 파라미터 (내구성, 신뢰성, 주요 환경자원 사용량, 제품 탄소발자국 등)제품 환경성 성능조항에 아래 기준이 포함될 예정내구성과 신뢰성, 수선/유지보수 용이성,업그레이드/재사용/재제조/재단장(refurbishment) 용이성,재활용의 편리성과 재활용의 품질,재사용/업그레이드/수선/유지보수/재단장/재제조/재활용을 방해하는 기술의 비사용 여부, 물질의 사용 제품의 에너지/물/그 외 자원의 사용량,재활용 물질, 제품의 중량과 부피와 포장, 포장의 비중, 중고 부품의 사용, 적절한 사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의 양,성격 및 가용성 등 제품의 환경발자국 등이 성능기준으로 포함될 예정.3. CSDDD의 실사 (Due-diligence)의 특성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감사/실사 범위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포함하며 업스트림의 비중이 다운스트림에 비해 높음. (다운스트림 가운데 폐기-해체, 재활용, 퇴비화, 매립 등은 제외임)피해자에게 정의를 보장하고 법적 구제를 요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4. CSRD의 구성 요소 (상호운용성, 중대성평가 및 제3자 검증 등)*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 *NFRD가 불충분했던 요소들을 보완하고자 시행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 : 국제수준의 공시 지표간의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강조.3자검증 (Assurance Readiness) : 3자검증 준비수준 점검 및 대응중대성평가 (Materiality Assessment): 유럽 ESRS 에서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중 중대성'요구5. 이중-중대성평가 Double-Materiality의 특징이중-중대성평가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평가 방식입니다.단일중대성평가 : 사회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투자자 관점한편 이중중대성 평가는 이해관계자 관점으로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검증 보고서 정리 지구온난화, 노동자 인권(공급망 포함, 공정성) 등 기업의 모범적인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핵심으로, 이해관계자별로 ESG이행수준을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수임. 이중중대성에는 영향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이라는 두 차원이 있으며 상호 관련있으나 상호 독립성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시발점은 영향평가이다. 6. ESRS E4 생물다양성 및 TNFD의 LEAP접근법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각 단계별 특성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LEAP 접근법은 기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로, 각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도록 돕습니다.Located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의 접점과 관련된 사업현장의 위치 발견Evaluated 관련있는 사업현장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과 의존성 진단Assess 중요한 위험과 기회 평가Prepare 대응 및 보고 준비기후변화 이외의 환경 이슈에 대한 관리를 위한 관리툴로 ESRS(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의 환경 주제에는 LEAP 접근법을 중요성 평가에 준용하고 있다. 7. ESRS E4 생물다양성의 요구사항 (정책, 조치 및 프로세스, 목표 및 지표)ESRS E4는 육상, 담수 및 해양 서식지, 생태계, 관련 동식물 종의 개체군에 대한 사업체의 영향, 종내, 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 원주민 및 기타 영향받는 지역사회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정의함.보고영역DR Number공시 요구사항거버넌스전략E4-1전환 계획과 전략 및 사업 모형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고려ESRS2 SBM-3중요한 IRO와 전략 및 사업 모형과의 상호작용영향/위험/기회관리ESRS IRO-1중요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 보고서 정리 설명E4-2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정책E4-3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조치 및 리소스지표 및 목표E4-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E4-5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 관련 영향 지표E4-6중요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예상 재무 효과[ESG 일반 및 GRI Standards]1. ESG 공시 프레임워크 (ESRS, ISSB IFRS S1/S2, GRI 등)와 ESG 이니셔티브 (PRI, UNGC 등)의 차이ESG 공시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공하며, 각 프레임워크와 이니셔티브는 접근 방식과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2. GRI Standards 2021의 구성 (GRI 1, GRI 2, GRI 3 및 GRI Topic standards, GRI Sector standards)GRI Standards 2021은 총 3개의 표준으로 구성된 Module을 채택함모든 조직에서 보고해야 하는 Universal Standards 공통표준, 경제환경사람(people)과 관련된 Topic Standars 주제표준, 그리고 산업별 영향을 다룬 Sector Stadards 산업표준공통표준GRI 1 Foundation - GRI 표준 이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원칙을 제시GRI 2 General Disclosure - 모든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공통지표GRI 3 Material Topics - 보고 기업의 중대 주제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 해당 중대 주제를 관리하는 방식 등을 공개주제표준경제,환경,사람 영역의 3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공시 기업은 GRI3에서 보고한 중대 주제와 관련된 주제표준지표를 적어도 1개 이상을 보고해야 함. 각각의 주제표준은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보고 기업은 해당 주제표준을 보고 하였음을 기술하고 주장 검증 보고서 정리 할 수 있음. 특정 주제와 관련된 영향에 대해 보고할 때 사용해야 하는 공시 정보를 나열함 (예: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산업안전 및 보건 등)산업표준오일 가스 등 주요 산업별 표준이 발행되었고, 각 산업 표준별 적용 일자 등이 상이함. 산업 표준에 나열된 주제가 조직에 중요하지 않고 영향을 파악하는 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GRI 콘텐츠 인덱스에 해당 주제를 나열하고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함. 3. GRI 부합보고 요구사항에 따른 보고 누락 사유 (해당사항 없음, 법적금지, 기밀사항, 정보사용 불가능, 정보사용 불충분) 기업은 GRI 기준에 맞추어 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상황(법적 금지, 기밀 유지 등)에서는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4. 보고 누락이 불가능한 GRI Standards (2-1, 2-2, 2-3, 2-4, 2-5, 3-1 및 3-2)일부 GRI Standards는 기업의 필수 공시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적 요건에 의해 생략이 불가능합니다.[ISAE3000 검증표준 및 사례연구]인증업무의 구분 - 합리적 확신업무/제한적 확신업무제한적 확신업무(Limited assurance engagement): 업무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지만 업무위험이 합리적 확신업무보다는 더 높은 인증업무로서, 인증대상정보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형태로 결론을 표명함. 제한적 확신업무에서 인증인은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계획하며, 유의미한 수준의 확신을 얻는다면 의도된 이용자의 인증대상정보에 대한 신뢰는 미미한 수준보다는 명백히 더 높아짐. #ESG전문인력양성 #ESG보고서 | #ESG공시 #ESG검증 #ESG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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