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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판결 뜻 소급분 적용 이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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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ssie 작성일25-10-21 08: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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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계산기 뜻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즉, 통상임금 뜻은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는 단순히 급여의 일부가 아니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통상임금계산기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점에서 평균임금과는 구별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일평균치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통상임금 계산법통상임금 계산법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모두 시간 통상임금계산기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한편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통상임금 계산기통상임금 계산기 사용은 여러 곳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계산이 통상임금계산기 가능하고 노동OK 홈페이지에서도 통상임금 계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 민간 계산기 서비스 : 다양한 HR 솔루션 업체들이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산기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통상임금 판결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계산기 이후 11년 만의 중대한 변화였습니다.​대법원은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특정 시점에 재직 통상임금계산기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인정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인정됩니다.​통상임금 소급분통상임금 소급분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근로부터만 적용되며, 그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이 적용됩니다.​단, 판결 선고일에 이미 법원에 소송 중이던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새 법리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 전에 소송을 통상임금계산기 제기하지 않았던 근로자는 과거분 차액 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대법원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적용통상임금이 적용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계산기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4.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의 80%를 지급하며, 2025년 기준 통상임금계산기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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