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판결 뜻 소급분 적용 이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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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ssie 작성일25-10-21 08:5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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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임금계산기 뜻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즉, 통상임금 뜻은 기본급과 각종 고정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는 단순히 급여의 일부가 아니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초과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통상임금계산기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는 점에서 평균임금과는 구별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일평균치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통상임금 계산법통상임금 계산법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합니다. 그 이유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이 모두 시간 통상임금계산기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며, 한편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포함되는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통상임금 계산기통상임금 계산기 사용은 여러 곳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계산이 통상임금계산기 가능하고 노동OK 홈페이지에서도 통상임금 계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2. 민간 계산기 서비스 : 다양한 HR 솔루션 업체들이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산기는 기본급, 각종 수당, 근무시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통상임금 판결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계산기 이후 11년 만의 중대한 변화였습니다.대법원은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변경된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특정 시점에 재직 통상임금계산기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인정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인정됩니다.통상임금 소급분통상임금 소급분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근로부터만 적용되며, 그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이 적용됩니다.단, 판결 선고일에 이미 법원에 소송 중이던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새 법리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판결 전에 소송을 통상임금계산기 제기하지 않았던 근로자는 과거분 차액 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대법원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급효를 제한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부터 새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적용통상임금이 적용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의 통상임금계산기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4.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의 80%를 지급하며, 2025년 기준 통상임금계산기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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