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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물거래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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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igail 작성일25-07-15 1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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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설선물거래소 경천 이민 변호사 소개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MBC, KBS, SBS, JTBC, 연합뉴스, TV조선 뉴스, 채널A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 출연 및 법률자문2019년 한국전문기자협회 대한민국 리더대상 형사·보이스피싱 부문머니투데이 2019 고객만족대상(형사)구속영장 기각 다수, 항소심 감형 다수​​​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경천입니다.​ 사선선물거래소는 처음 들어본 분들에게는 법 위반과 크게 상관 없는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설선물거래소는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직원으로 일한 경우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사설선물거래소 쉽게 받을 거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방금 소개한 두 가지 혐의 중 ‘도박공가갠설죄’는 사기죄와 비교하면, 비교적 그 처분 수위가 낮지만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법’ 전문 등록 법조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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