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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가능?가능!단, 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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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ole 작성일25-11-22 00: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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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해링턴스퀘어과천 부동산 대책] 분양권 전매 가능?가능! 단, 조건 있음게시물 작성자가 AI 활용 표시 설정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이미지, 영상 또는 소리를 변형하였거나 새로이 생성하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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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실거주 의무입니다. ​발표 직후부터 “전매가 완전히 막히는 건가?”,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가?” 같은 질문이 많았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해링턴스퀘어과천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2년 의무​​이번 대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거래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명시했습니다.​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유 2년이 아니라, 실제 거주 2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까요?​정답은 ‘가능’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조건 ① 매수자의 ‘토지거래 허가 승인’​​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즉, 분양권을 사는 사람(매수자)이 반드시 토지거래 해링턴스퀘어과천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립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포함된 계약은 모두 이 제도에 해당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는 효력이 없습니다.​​​---​조건 ② 준공 후 2년간 실거주 확약​​국토부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관할 구청은 매수자가 “준공 후 실제 입주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즉, 단순 투자 목적의 매수는 허가가 해링턴스퀘어과천 불가능하며, 실거주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요약​​분양권 전매 자체는 허가받으면 가능​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승인 필수​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 부여​​​​---​전매 제한 강화 핵심 정리​​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됩니다.​수도권: 전매 제한 3년​지방: 전매 제한 1년수도권의 경우 분양 후 3년 동안 사실상 전매가 불가능해집니다.​하지만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이들은 1회에 해링턴스퀘어과천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즉,​기존 분양권: 전매 제한 1년, 1회 가능​새로 분양받을 단지: 전매 제한 3년​​​​---​투자 포인트​​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25년 10월 15일 이전 분양분입니다.​​이 시점 이전에 분양된 단지는 새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요 인기 단지들은 전매 가능 시점이 이미 다가오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인서울 주요 분양권 해링턴스퀘어과천 일정​​강변역센트럴아이파크: 전매 가능 2025년 6월 / 입주 2026년 8월​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쳄스: 전매 가능 2025년 7월 / 입주 2027년 3월​장위푸르지오라디우스파크: 전매 가능 2025년 7월 / 입주 2027년 3월​이편한세상당산리버파크: 전매 가능 2025년 12월 / 입주 2028년 3월​서울원아이파크: 전매 가능 2025년 12월 / 입주 2028년 7월​​​---​수도권 주요 분양권 일정​​산성역헤리스트온: 전매 가능 2025년 7월 / 입주 2027년 11월​신흥역해링턴스퀘어: 전매 가능 해링턴스퀘어과천 2025년 10월 / 입주 2027년 12월​평촌자이퍼스니티: 전매 가능 2025년 12월 / 입주 2027년 12월​과천프레스티어자이: 전매 가능 2025년 10월 / 입주 2027년 10월​​​---​​10.15 대책 이후 분양권 시장은 분명 제약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분양권은 오히려 희소성과 거래 기회가 생깁니다.​​결국 핵심은 “시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이전 분양권은 여전히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고, 이 구간의 시장 관심이 커질 해링턴스퀘어과천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동산 규제는 늘 시장을 조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이번 대책을 이해하고 시기를 정확히 판단한다면, 분양권 시장은 여전히 전략적인 투자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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