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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장] > 지금 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간 우정사업본부의 행태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법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사용자는 그간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것들을 교섭참여노조에게는 제한하고 압박해왔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의사까지 인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정률이 아주 낮은 것이 아직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여 달리 판결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번 부당노동행위 인정 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는 단단히 각성하여 현장에서 노동조합 차별 행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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