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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배원 과로사방지법 발의 > > 정인홍 입력 2017.06.16. 15:46 댓글 0개 > > 민주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 > 최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 >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 > 이중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2016년 6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늘었다. > >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 ※ 저작권자 ⓒ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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