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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겨레 > > 우정본부, 비공무원 노동자 초과근로수당도 4억5천만원 축소 > > 입력 2017.12.21. 19:56 댓글 0개 > > 비공무원인데도 공무원 기준 적용 > 지난 3년동안 3272명에 과소지급 > 전국 우정청 9곳 모두 해당 > > [한겨레] > > 지난 3년간 공무원 집배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을 조작해 17만시간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우정사업본부가 비공무원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도 4억5천여만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 우정본부는 21일 상시계약집배원·우체국택배원·우정실무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원 8060명을 대상으로 지난 3년 동안 초과근로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3272명에게 4억5천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집배원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전국 9개 우정청 가운데 서울·경기 등 총 7개청에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견된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9개청 모두 비공무원 노동자 수당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비공무원 노동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는 우정본부가 그동안 비공무원 노동자에게 공무원 초과근로 운영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비공무원 노동자는 1시간 미만의 분 단위까지 합산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우정본부는 공무원와 마찬가지로 분 단위 초과근로시간을 버리는 방식으로 지급해 왔다. > > 우정본부는 “미지급 수당은 22일 급여일에 맞춰 지급할 것“이라며 “비공무원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근무기록을 관리하고 비공무원 연장근로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전국 일선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초과근로수당이 미지급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배노조는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금체불소송 등을 다각도로 검토 뒤 추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앞서 우정본부는 공무원 집배노동자 1만3926명을 대상으로 3년간 초과근로수당을 전수조사해 4452명에게 미지급된 수당 12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 >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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