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나 개입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는데요. 집중적으로 감독할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노조간부·조합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가 회사 방침에 순응하는 이들만 재고용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노동부는 “명백한 불이익 취급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동부에 따르면 같은 징계 사유인데도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만 해고하거나 노조가입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노동자를 원거리로 전보하는 것도 불이익 취급에 해당합니다.

- 특정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반노조 계약'으로 역시 불법이라네요.

- 사용자가 평소 노조에 적대적인 발언을 해서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활동을 위축시킨 경우나 기존 노조 와해나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같은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 노동부가 모처럼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요.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부당노동행위 처벌 형량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손배가압류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 노동부가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환영할 일”이라며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 손잡고는 이날 논평을 내고 “감시와 처벌강화를 넘어 노사관계에서 좀 더 공정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넓히라는 주문이네요.

- 손잡고는 또 “부당노동행위 개념과 범주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는데, 특히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쟁의로 맞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소송 구제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위해 출국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일정에 들어가는데요.

-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한 가장 치열했던 전투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만찬에 참석합니다.

- 29일에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같은날 저녁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만찬을 한다네요.

- 30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 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미동맹과 북핵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문제 같은 민감한 외교현안을 어떻게 풀지 궁금하네요.

-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DC를 출발해 2일 늦게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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