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과로사방지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최근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2016년 6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늘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여친 집 친구에게 돈 받고 몰래 빌려준 남친…"시간당 만원"
- 젠틀한 13살 연상과 재혼, 그런데 대학생 딸이 "새아빠가 성추행"
- 비비 "첫 키스 후 몸살, 독한 술 먹고 나아"…신동엽 반응에 '폭소'
- '오픈카' 렌트해 130㎞ 만취 질주 30대女…친구는 사망
- '아빠는 꽃중년' 김원준 "장모님과 웃통 텄다…팬티만 입어도 편해"
- 임주리 "유부남에 속아 임신…사기당해 죽음 생각"
- 남현희, SNS 재개… '전청조 공범' 무혐의 후 두달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