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조, 강원우정청 초과근무수당 조작 의혹 제기

입력
수정2018.05.30. 오후 6:5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강원지방우정청 앞에서 전국집배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우정청 초과근무시간 축소 및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30/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

(원주=뉴스1) 노정은 기자 = 강원지방우정청의 초과 근무시간 조작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전국집배노동조합 노조원들은 30일 강원지방우정청 앞에서 초과 근무시간 축소 및 조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서울·강원청을 제외한 7곳의 지청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조작한 것이 적발됐는데 강원지청 역시 최근 3년간 초과근무조작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초과근무 수당 조작으로 임금체불을 한 것이 적발된 지청들이 집배원들에게 17만여 시간 총 12억원을 돌려준 바 있다.

노조원들은 “노동조합의 끈질긴 추적으로 최근 2년간 5인에 대해 총 322시간, 1인당 64.4시간의 미지급이 발생된 것을 발견했다”며 “토요근무 및 휴일근무 시 인정시간 기준이 없고 토요배달 인정시간 축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년간 강원청 집배원 초과 근무 미지급시간 전수조사 및 공개 ▲체불임금 및 조작 소속국책임직 문책 ▲재발방지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정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실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nohjun26@news1.kr

▶ [뉴스1] 채널설정하기 ▶ 제보하기

▶ ‘6·13지방선거’ 뉴스보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