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체국택배방' 열린다

김문기기자 입력 2018. 5. 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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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과 아파트관리소, 부동산 등에 우체국택배방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우체국택배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우체국 택배방'을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방'의 확대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상점, 아파트관리소, 부동산 등 우체국택배방 운영을 원하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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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6월 1일부터 운영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상점과 아파트관리소, 부동산 등에 우체국택배방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우체국택배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우체국 택배방'을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가까운 우체국에 등록·계약된 '우체국 택배방'을 찾아 택배물품을 맡기면 우체국택배로 배달해준다. 고객은 우체국을 가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다. 택배방 운영자는 접수장소 제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방'의 확대를 위해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상점, 아파트관리소, 부동산 등 우체국택배방 운영을 원하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택배방 운영자 신청자격으로는 택배 물품의 발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소를 갖추고 있는 자,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체, 365일 또는 24시간 집하가 가능한 경우를 우대한다.

강성주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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