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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사무실 개소 기자회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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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9-10-28 17:40 조회38,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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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공지]
교섭참여노조는 작년 12월부터 사용자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아야함에도 우정사업본부의 책임방기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우정사업본부는 노동부로부터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공정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교섭참여노조들의 노조할권리가 보장받을수록 죽음의 우체국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10. 28 월요일부터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천막사무실을 개소하고 노숙농성을 이어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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