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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관련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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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배노조 작성일18-08-23 18:12 조회6,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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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태풍 솔릭에 관련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행동지침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사업장으로 당연하게도 주체적판단에 따라 작업중지가 가능해야합니다!
모두 안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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